원래 이법(제28조 6항)을 만들 때, 목적과 이유는 그럴듯 했지만, 예장교단 안의 어느 큰 노회가 주도하여 일명 '아무개 죽이기' 란 소문도 있었다. 그 아무개 목사 은퇴 몇 년 앞두고 제정되었고, 그 해 교단총회를 그 교회서 했다.
당시 식자재 담당자는 새벽에 가락시장으로 나가 극상품 과일 등을 작은 트럭으로 한 트럭 분량을 구매했다. 아침에는 검은깨죽을 정성들여 대접하고, 종일 간식과 음료 등 대접을 융숭하게 받으면서 총대들은 이 법을 그 교회 안방(본당)에서 가결시킨 역사의 기록을 남겼다.
헌법정신 기초인 개 교회 교인의 주권인 '목사청빙 고유 권한' 을 막고, 총회법으로 교인의 권리를 제한하면서 탄생한 기형법이었다. '승계라는 용어대신, 북한에서 권력 이양에서 사용하는 세습'이라는 단어를 찾아 선택했다
소위 형제교단으로 불리우는 예장합동은 이 법 6조 삽입을 검토는 했지만, 만지기만 하다가 제정은 안했다. 합동교단 헌법을 보면, 제28조 5항 까지는 양 교단이 단어와 글짜 하나까지 똑 같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예장합동이 잘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예장통합은 읽은 것은 많은데, 얻은 것이 없다는 역대 총회헌법위원장 7인이 '입장문'을 교계 언론을 통해 발표했다.
부작용 사례, 호남 지방의 00대형교회가 장로들과 교인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위임목사 아들을 후임으로 청빙 승계 하려 하자 상당 수 노회회원들이 들고 일어났고, 이 교회는 신속하게 교단을 탈퇴 해 버렸다.
성경말씀 위배도 아닌, 사람들이 바람따라 제정한 규칙(국가 헌법입장에서 보면)으로 큰 교회를 내 쫒았다. 여기 까지는 나름 교단헌법을 준수 한 것이 맞다. 노회예산에 40%를 감담했던 그 대형교회는 이 노회에 상회비를 낼 이유가 없어졌다.
일 년이 지나자 노회 안에 작은교회 목사 중에 암진단, 화재 등 몫 돈이 필요한데, 노회 사회부 예산은 쪼그라 들었고, 의논 하거나 재정적인 협조를 받을 언덕이 없어졌다.
헌법을 준수한다고 했지만. 이전에는 노회 안에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노회임원들이 그 교회 목사를 찾아가의논을 하면, '아이고 우리교회도 선교 등 나가는 곳이 많아 다는 못해줘 그래도 우리노회 식구인데.. 하면서 필요한 금액의 상당부분을 지원 했던 노회의 어른 기능을 했던 교회였고 목사 였다. 총회적으로 유명한 목사였다.
그 노회 임원들은 시간이 지나자 자존심 보다는 실리를 생각하면서, 다시 해당 노회로 돌아오도록 시도 하지만, 목회를 승계한 아들 목사는 '성경도 진리도 아닌 일로 일부 노회 목사들이 '우리교회를 이단이나 범죄집단 취급하는 것' 보면서 충격을 받았고 질렸다'며 '왜 다시 돌아 가야 하느냐' 며 '돌아갈 생각 전혀 없다'고 강경하다.
헌법제정 제28조에 6항은 바람따라 급하게 만들었고, 예장통합교단을 시끄럽게 하고, 이미지 구기게 해놓고 이제와 생각하니 안 만든 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발생한 하나님 영광 크게 가린 사례다.
제28조 6항 제정으로 인한 긍정사례는 아직은 한 건도 접하지 못했다. 아래 역대 총회헌법위원장 7인은 남의 항아리를 깬 결과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송구한 생각이 든 정도의 양심은 있어 보인다.
'헌법위원장으로 총회를 섬겨온 우리는 제109회 정기총회를 계기로 10여년 동안 갈등과 분열로 인하여 양분된 총회가 치유와 회복을 통해 하나되어 새로운 비전을 향한 출발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입장문을 별첨과 같이 발표 합니다'
아래는 제105회기 총회 헌법위원장 이진구 목사가 보내온 내용이다.
참조 : 각 언론사 담당 기자
발신 : 예장총회 전 헌법위원장(101-107회) 모임
제목 : 제109회 총회를 즈음한 <전-현 헌법위원장들의 입장문>
보도 요청의 건
귀 사에 언제나 하나님의 은총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제101회기 부터 107회기 까지 헌법위원장으로 총회를 섬겨온 우리는 제109회 정기총회를 계기로 10여년 동안 갈등과 분열로 인하여 양분된 총회가 치유와 회복을 통해 하나되어 새로운 비전을 향한 출발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입장문을 별첨과 같이 발표했습니다.
건강한 교단, 건강한 한국교회를 위해 미디어의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귀 매체에서 입장문을 아름답게 보도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발신인 : 이진구목사 별첨 “이제는 회복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입장문 전문
별첨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9회 총회를 즈음하여 헌법 제2편‘제28조 제6항’10년의 상처와 아픈 역사! “이제는 회복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헌법 28조 6항’ 제정 및 적용의 논란으로 10년이란 긴 세월을 교회의 본질적 사명 감당보다는 비본질에 기인한 일부 지도력의 여론 확산으로 인한 갈등과 분열의 깊은 상처를 가져왔습니다.
제109회 정기총회를 앞두고 있는 이 때에 이제 ‘잃어버린 10년’의 아픔을 치유하여 총회 산하 69개 노회 9476개 교회가 하나 되어 새로운 목회적, 선교적 미래 비전을 실행해 나가는 건강한 교단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최근 대법원 제1부는 oo교회의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 판결에서 대법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확정한 바, 최종 판결문이 된 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의 판결문 내용을 살펴본 바 있습니다.
판결문은 헌법 ‘제28조 6항’ 제정과 총회 재판 및 적용의 문제에 대해 비합법적, 비성서적, 비윤리적 근거를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개별 교회의 목회자 청빙자율권 제한과 재판국원 교체의 불법성 등을 적시한 국가 법정의 판결을 접하면서 그동안 교단의 법리 부서를 섬겨온 경험자들로서 부끄러움을 부인 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총회 제101회기부터 제107회기까지(대법원 확정 판결:2023.2.23.) 헌법위원장으로 섬겨왔던 우리는 그동안 헌법 ‘제28조 제6항’의 미비에 대해 수정, 보완, 삭제 등의 해석을 한결같이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일부 총회장의 왜곡된 법 해석과 적용 및 실행 유보 등으로 논란을 증폭한데 대하여 적극적으로 이견을 제시하지 못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1. 우리는 총회가 어려워져 가는 목회 현장의 필요를 살피면서 한국교회를 더 건강하게 기경해야 할 중요한 이 때에 ’제28조 제6항‘ 적용으로 인한 갈등과 분열의 파장을 종식하고 개별 교회의 자유로운 판단조차 제한하는 헌법 ’제28조 제6항‘의 삭제를 강력하게 요청 드립니다.
2. 우리는 총회 헌법의 제정 및 적용 논란의 여파로 수많은 언론과 교단 외 일부 이단적 관계자까지의 연대에 따른 집회 등으로 왜곡된 인식과 시선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고통당하고 상처를 받은 노회와 교회들에게 깊은 위로를 드리면서 상처를 회복하여 이전보다 더 성실하게 책임을 감당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3. 우리는 결과적으로 개별 교회의 후임 담임목사 청빙의 건으로 10년이 넘도록 총회를 갈등과 분열, 그리고 특정 교회에 깊은 상처를 야기시키는 근거를 제공하여 양분을 초래한 것에 대해 당시 총회를 이끌었던 지도자들의 진솔한 사과 또는 유감을 표명해 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 드립니다.
4. 우리는 2024년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부흥하는 교회‘란 주제로 양곡교회에서 개최되는 제109회 총회가 ’10년의 상처와 아픔‘을 회복하여 다시 한국교회와 우리 대한민국, 지구촌 열방의 내일을 힘차게 열어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