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증경총회장임원단, 김의식 총회장에 총회 불참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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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증경총회장임원단, 김의식 총회장에 총회 불참 권고
  • 박동현 기자
  • 승인 2024.09.17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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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식 목사가 총회 개회에 참석 할 경우 총회 원만한 진행 어렵다 판단, 총회 헌법위원회는 '판결 전에 기본권 제한할 수 없다' 김의식 목사 소속 영등포노회 기소위원회는 김 총회장 고발 건은 증거 불충분 및 당사자가 아니므로 불기소 처분을 하자 김의식 목사는 무죄 취지 입장으로 기도원을 나온 뒤 총회에 참석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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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 통합총회 증경총회장단(대표 림인식 목사) 임원단이 김의식 총회장에게 오는 24일~ 26일까지  창원 양곡교회에서 열리는 제109회 총회에 불참해줄 것을 교단지 기독공보를 통해 권고했다.

임원단은 권고문에서 '최근 야기된 여러 일들로 인하여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줄 안다. 이와 관련하여 총회 안팎의 여러 염려 하는 말들을 듣는 우리 증경총회장들도 깊이 염려하며 기도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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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총회 개회가 임박한 가운데 총회장의 총회 참석 여부를 두고 걱정하는 분들이 매우 많아졌다'며 이에 '우리 증경총회장들은 긴급 임원 모임을 통해 총회장의 총회 참석이 총회의 원만한 진행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총회 역사상 초유의 불행한 일을 야기할 수 있다는 판단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7월 8일 김의식 총회장께서 김영걸 부총회장에게 제109회 총회 불참의사 표명과 함께 ‘총회 개회 및 제반 운영사항’을 일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와 같이 제109회 총회 불참을 실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본인은 총회불참 여부는 어급한 바 없다고 부인하고있다)

임원다는 “총회를 사랑하고 염려하는 증경총회장들의 충심을 이해하시고 제109회 총회 불참 권고를 수용하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총회 헌법위원회는 총회장 이슈와 관련해 '윤리적, 정치적 문제 제기와는 별개로, 법적으로는 총회, 노회, 교회 치리회 산하 모든 구성원은 헌법권징 제6조 제2항에 근거 재판을 받지 않고는 권징할 수 없다'며 '또한 헌법권징 제6조 제2항에 근거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일지라도 책벌(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따라서 책벌이 확정되지 않으면, 치리회 구성원에 대해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또 김 총회장이 속한 영등포노회 기소위는 ‘성경상의 계명에 대한 위반행위’로 김 총회장이 고발된 건에 대해, 최근 “성경상의 7계명에 대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했다.

무인텔 無人motel 명사, 입실과 퇴실을 관리하는 직원이 없는 모텔. 이용자가 기계를 이용하여 직접 객실을 선택하고 대금(카드결재 : 수사를 하는 경우 언제 누가 결재 했는지 확인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는 지방에서 총회를 할 때, 총회(언론담당자)가 제공한 무인텔에 동료기자와 투숙한 적이 있다) 을 지불한다.

일반적으로 가족이 이용하지는 않는다. 모델 출입에서 관리자 없기 때문에, 남여간 부적절한 관계를 위해 사용하며 모델에서 무인텔로 발전했다. 한국은 수요가 있으니 도시 외곽에 계속 많이 생겨나고 있는추세다.

무인텔 경영자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나가지 않아 좋고, 이용자 쪽에서는 출입에 목격자가 없어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아이디어는 무인 스터디방(구룹)으로 발전하여 서울의 홍대 등 대학교 근처에 생겨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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