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통합)선관위, 정헌교 후보에게 "경고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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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통합)선관위, 정헌교 후보에게 "경고조치"
  • 박동현기자
  • 승인 2016.09.23 1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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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를 1주 앞 두고 부총회장 후보가 선관위로 부터 경고조치를 받았다.
▲ 총회 부총회장 후보들, 우측 끝이 총회 선관위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은 정헌교 후보

총회(통합측)선관위, 정헌교 후보에게 “경고조치” 이번 경고조치는 공명선거 촉구 내용을 담은 5월23일자 총회장 담화문에 따른 <총회 초유의 총회장 경고조치>라는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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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로신문 1면 기사에 따르면, 총회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용관목사)는 지난 9월 12일 총회 목사부총회장 후보로 나선 기호 1번 정헌교 목사에 대해 "경고조치"를 내리고 총회 기관지인 한국기독공보 등을 통해 공지했다.

▲ 총회 선관위 활동

총회 선관위는 9월8일 전체회의에서 해당 후보가 총회 임원선거 조례 시행세칙 제 16조 1항(접대)와 제 16조 6항(선거와 관련된 연설, 선물제공)을 위반 하였으므로 주의 조치를 결의했다 면서 “총회 임원선거 조례 시행세칙에 따라 "주의조치" 2회시 경고조치 1회로 간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지난 7월7일자 조의조치와 합산하여 정헌교 후보에게 경고조치를 결의하고,

이 내용을 총회 홈페이지와 총회 기괸지인 한국기독공보에 총회장과 선거관리위원장 연명으로 광고 및 문자메시지로 게재하여 "공개주의조치"를 시행함으로서 선거 과열을 방지하고 공정선거 실천의 경각심을 갖도록 했다 고 밝혔다.

▲ 배포된 한국장로신문 9월 24일 1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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