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특별사면선포 취소'는 '신성모독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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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 ‘특별사면선포 취소'는 '신성모독 죄'
  • 한국기독일보/ 윤광식
  • 승인 2016.09.2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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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부,성자,성령의 이름으로 사면 선포 후 10일만에 취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한 중대한 범죄행위
▲ 에장 통합 총회 임원 (좌에서 3 번 째 임원 아닌, 사임 김규 특사위원장 후임 이정환 특사위원장)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제삼계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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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 채영남 총회장은 지난 9월12일 “이단관련자 이명범(레마선교회) 변승우(사랑하는교회), 김기동(김성현목사와 성락교회), 고 박윤식(이승현목사와 평강제일교회)을 사면하고 그리스도안에서 형제 자매로 맞이함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라며 고태를 두들겼다. 당시 기자회견을 겸한 사면선포이었기에 한국교계 전체가 이 사실을 접했고, 선포장면은 영상뉴스로 보도되었다. 당시 사면대상자와 해당 교회 성도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 사면발표할 당시 장면

그러나 10일 만인 21일 채영남 총회장은 ‘사면취소’를 총회임원 명의로 발표했다. 발표문에는 “우리 임원회는 제101회 총회가 화평하고 거룩한 가운데 개최되고 진행되는 것을 최우선의 과제로 생각하여, 헌법위원회와 규칙부가 제시한 이단사면(해지)와 관련한 교단의 절차에 대한 해석과 교단을 염려하는 총대들의 뜻을 받들어, 지난 9월 12일에 행한 총회장의 이단사면선포를 철회합니다.‘라고 되어있다.

결국 총회 파행을 우려해 사면취소를 했다는 것이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사면결정, 취소내용이 아니라 성삼위 일체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된 것이 이처럼 하루아침에 취소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것을 모 신학대학 총장에게 문의하니 신성모독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예를 들어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목사 안수하고 나서 안수한 자가 안수를 취소한다고 하면 취소가 되는 것인가? 목사 안수는 취소가 아니라 스스로 목사직을 사임하거나 재판과 징계절차에 의거 면직처분 받으면 자동 취소되는 것이다.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된 것은 함부로 취소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된 권위를 지키기 위함이다. 

이런 측면에서 예장통합의 사면취소는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한 상황이 되었다. 성경은 이를 죄라고 명시하고 있다. 

채영남 총회장과 총회임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한 죄를 범한 것이다. 이들을 신성모독의 범죄로 내몬 공범자들은 누굴까? 그것은 사면취소를 요구한 예장통합 지도자인 증경총회장들과 서명운동을 벌이며 사면취소를 요구한 신학대교수들, 배후에서 조정한 일부 이단연구가들이다. 또 외부세력으로는 한교연 바른신앙수호위원회이다. 이들에게 하나님 이름의 권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하나님 이름으로 선포한 것을 하루아침에 뒤집은 총회장과 임원, 하나님의 이름을 경홀히 여기도록 몰아간 증경총회장들 그리고 신학대교수들, 일부 이단연구가들, 그리고 한교연 바수위 이들 모두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한 ''신성모독 죄인'들이다. 하나님의 이름의 권위를 추락시킨 이들이 이단중의 이단이요 이단중의 괴수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사면에 따르는 이단 시비, 절차의 시비, 정치적 입지보다 우선할 것은 하나님의 권위인 것이다. 

총칼의 죽음 위협에서도 신사참배를 거부한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한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함이 아니었던가?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도록 만든 이들이야 말로 신사참배 후예들 아닌가?

나는 이들에게 묻고 싶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느냐고? 하나님의 이름이 편리한 대로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것인지? 하나님 이름의 권위를 지키지 못하는 총회, 총회임원, 신학교수가 무슨 소용이 있는지? 그저 하나님 없이 목사, 신학교수란 직업으로 살아가는 밥버러지는 아닌지?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한 사면취소 사건은 그야말로 신사참배를 결의한 당시 사건과 전혀 다를 바 없다. 예장통합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하지 말아야 할것이다.

다음은 사면취소 입장발표문

채영남 총회장은 거룩한 총회회관에서 2016. 9. 12.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이단대상자들에 대해서 형제자매라며 사면을 선포했다. 

총회임원회는 지난 9월 20일 최근 총회의 관심사인 이단 관련 특별사면에 대한 고견을 듣기 위해 증경총회장님들과 회동하였습니다. 우리 임원회는 교단을 염려하시는 증경총회장님들의 한결같은 권면을 적극 수용하여 결의한 바를 다음과 같이 발표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임원회는 제101회 총회가 화평하고 거룩한 가운데 개최되고 진행되는 것을 최우선의 과제로 생각하여, 헌법위원회와 규칙부가 제시한 이단사면(해지)와 관련한 교단의 절차에 대한 해석과 교단을 염려하는 총대들의 뜻을 받들어, 지난 9월 12일에 행한 총회장의 이단사면선포를 철회합니다. 

그동안 총회와 임원회에 대한 전국 교회와 총대들의 충정어린 조언에 감사드리고,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깊이 사과하며,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6년 9월 21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 채영남 목사 외 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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