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구체적 준비 없으면 혼란·갈등 생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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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구체적 준비 없으면 혼란·갈등 생길 것”
  • 김진영 기자
  • 승인 2016.10.02 14: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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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중앙교회, ‘교회 재정 투명성 제고’ 위한 논의의 장 마련
▲최종천 목사가 발표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2018년 종교인 과세 시행을 앞두고 그 대처 방안의 모색과 교회 재정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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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중앙교회(담임 최종천 목사)는 9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CCMM빌딩 11층 영산그레이스홀에서 '분앙중앙교회의 재정 운영 실제 평가와 종교인 과세 시행 이후 한국교회의 과제와 대처'를 주제로 제4차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당초 주최측은 참석자 2백여 명 정도를 예상했으나 4백명 이상이 몰려 보조의자를 추가로 배치하는 등 이날 콘퍼런스는 입추의 여지 없이 많은 이들의 관심 속에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선 박종구 목사(월간목회 발행인)의 사회로 최종천 목사가 총주제발표를 했고, 문병호 교수(총신대)와 서헌제 박사(한국교회법학회장), 김두수 회계사가 소주제 발표자로 나섰다. 이어 참석자들이 참여한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분당중앙교회 재정운영 관리의 실제, 그리고 종교인 과세 시행을 앞둔 목회적 준비 제언'을 제목으로 발표한 최종천 목사는 "재정은 교회뿐 아니라 사회법적으로도 도덕이나 윤리적 지적을 넘어서는 실형법적 요소를 포함하므로 교회에 타격을 주기에 유용한 방법"이라며 "교회는 재정이 교회 파괴적 요소로 비화될 때 단호하게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흠결 없는 온전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이날 콘퍼런스는 입추의 여지 없이 많은 이들이 관심 속에서 진행됐다. ⓒ김진영 기자

이를 위해 최 목사는 분당중앙교회 사례를 들며 △'적법성·절차의 정당성·공지'라는 재정운영의 3대 원칙을 통한 흠결 없는 사역과 책임 및 권한의 분산 △예산의 확보, 집행, 결산 과정을 통한 온전한 마감 △회의록과 결재기안 및 영수증 등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했다.특히 최 목사는 종교인 과세와 관련, "한국 기독교 역사에 있어 교역자들은 납세를 경험한 적이 없기에 관련 지식도, 경험도, 감각도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막연히 '어떻게 되겠지' '나는 면세점 이하니까' 등 지극히 단편적이고 분명하지 못한 개념만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모든 것을 은혜로 여겼던 교회에서 세금을 내야 할 항목이 무엇인지 정하는 것부터가 어렵다"며 "아무런 구체적 지침과 준비 없이 1년 후 다가올 혼란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아마 적응하는 데 3년은 걸릴 것이다. 그 동안은 수많은 혼란과 갈등이 야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 목사는 "한국교회는 당국과 합의된 것을 바탕으로 분명한 항목을 정해서,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그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목회자들을 계도하고 교육해야 한다. 무엇보다 합법의 범위를 정하고 제한해야 한다"면서 "지금은 성장과 부흥을 위해 힘을 다할 때가 아니라, 흠결 없는 교회를 위해, 그리고 약점 없는 교회를 위해 우리가 가진 목회적 힘을 나누어 사용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종교인 과세 문제'에 대해 발표한 문병호 교수는 "정확한 세원 파악 등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성직자를 근로자와 같이 여기는 것으로 인해 생기는 사회보장의 문제 등이 대두될 것"이라며 "지금은 성직자 납세를 논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종교의 자유를 구현하고 교회가 그 본연의 일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할 때"라고 했다.

문 교수는 "우리나라가 종교인 비과세를 견지해 온 것은 납세 이상의 종교적 헌신에 대한 기대와 종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돕고자 했던 근대법 정신 때문"이라며 "조세는 합법적이어야 하지만, 합목적적이어야 한다. 국가는 종교가 가장 종교다울 수 있도록 그 고유한 헌신을 격려할 때, 그 만큼 격이 높아지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헌제 교수는 '교회재정의 투명성 제고와 분당중앙교회 정관 및 각종 법규'를 제목으로 발표했다. 서 교수는 분당중앙교회의 정관과 시행세칙을 살핀 뒤 "일부 보완할 점이 있으나 한국교회가 이 정도의 규정을 마련하고 실천한다면 더 이상 돈 문제로 인해 외부에서 손가락질 당할 염려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교회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일은 교회를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로서의 사명인 동시에 교회에 헌금한 교인들에 대한 의무"라며 "이는 2018년부터 시행될 종교인 과세를 대비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역설했다.

▲(왼쪽부터 순서대로) 김두수 회계사, 서헌제 박사, 박종구 목사, 최종천 목사, 문병호 교수 ⓒ김진영 기자

끝으로 '종교인 과제 시행 이후 한국교회의 과제와 대처'를 제목으로 발제한 김두수 회계사는 "2018년부터 모든 종교단체의 성직자들은 기타소득 중 종교소득에 해당하는 유상보수에 대해 소득구간별 공제를 받은 후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각 종교단체마다 전문 실무자를 두어 구체적 절차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시행 초기, 많은 혼란과 시행착오가 예상된다"고 했다.

이어 그는 향후 중점 과제로 △과세 대상 규정 △소득의 종류와 과세 및 비과세 대상 명시 △실무이행서류 및 신고절차 구체화 △가산세 등 벌칙조항의 적용유예 여부 등을 꼽기도 했다.

발표에 앞서 진행된 개회식에선 이송배 장로(분당중앙교회 기획총무국장)의 사회로 최종천 목사가 개회인사를 전했고, 최삼규 사장(국민일보)이 축사를, 박지영 교수(백석대)가 특송을, 권순직 목사(예장 합동 평양제일노회 증경노회장)가 기도를 각각 맡았다.  

한편, 분당중앙교회는 매년 9월 30일 콘퍼런스를 열어 한국교회에 새로운 가치와 방향성을 제시해 왔다. 1차 컨퍼런스를 마련한 2013년에는 '위기의 한국교회,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라는 주제의 전국목회자 초청 세미나, 2014년(2차)에는 '한국교회가 지향해야 할 새로운 가치-사회 기여와 공헌, 그리고 기부'라는 주제의 세미나, 2015년(3차)에는 '분당중앙교회 인재양성사역의 비전과 성과, 그리고 미래를 향한 과제'를 주제로 각각 개최했다. 크리스천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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