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동성결혼 합법화 된지 1년, 크리스천들 동성애자 소송 타깃돼”
상태바
“미국 동성결혼 합법화 된지 1년, 크리스천들 동성애자 소송 타깃돼”
  • 백상현 기자 (국민일보)
  • 승인 2016.11.04 14: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성애에이즈예방연구소 토론회 "국가인권위법 개정 못하면 한국도 美 상황 맞을 것"

 정소영 미국변호사(왼쪽 두 번째)가 2일 ‘미국의 동성결혼 합법화 과정과 한국교회의 시사점’ 토론회에서

Like Us on Facebook

동성애 이슈에 대한 한국교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하고 있다. 강민석 선임기자

동성애에이즈예방연구소는 2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연합 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열고 미국의 동성결혼 합법화 과정이 한국교회에 시사하는 점을 살펴봤다.

‘미국은 어떻게 동성결혼을 받아들였나’의 저자인 정소영 미국변호사는 “미국의 동성결혼 합법화 소송은 1967년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으며, 71년 동성 간 성행위자들이 혼인관계증명서 발급을 요구하는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됐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미국은 12개 주요 판결을 거쳐 50년만인 2015년 결국 동성결혼을 합법화했다”면서 “1년이 지난 지금 미국의 크리스천은 동성 간 성행위를 공개적으로 비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타깃이 돼 법적 소송에 노출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교회가 차별금지법을 저지하지 못하거나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을 방치한다면 미국과 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조일래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오른쪽)이 2일 ‘미국의 동성결혼 합법화 과정과 한국교회의 시사점’ 토론회에서 동성애 이슈의 심각성과 한국교회의 대응방안을 강조하고 있다. 강민석 선임기자

다음은 정 변호사의 발표문.
‘미국의 동성결혼 합법화 과정과 한국교회의 시사점'
-미국법원의 동성결혼 합법화 12대 판결을 중심으로-

정소영 미국 변호사

1. 미국 동성결혼 합법화의 사상적 배경
전통적 의미에서의 결혼이란 창조 질서에 따라 한 남자와 한 여자와의 결합을 통하여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 양육함으로써 한 사회의 근간을 이루게 하는 가족제도로서 전세계 대부분의 문명국가에서 지지하고 보호하고 있는 가족제도이다.

그러나 동성결혼 합법화란 개인의 선택을 이유로 성별에 관계없이 서로 원하는 사람들간의 결합을 결혼 또는 가족으로 법률상 인정하게 하는 것이다. 이는 본질적으로 전통적인 결혼과 가족제도를 해체함으로써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동성결혼 합법화의 사상적 배경에는 크게 두 가지 세계관의 거대한 충돌이 있는데 본 서에서는 이를 기독교적 세계관과 세속적 인본주의 세계관으

로 구별하였다.

이 두 가지 세계관은 동일한 쟁점에 대해 확연히 다른 이해와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사회 공동체의 가치와 선을 추구함에 있어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는 것은 그 사회 구성원들의 현재의 행동 양식을 결정할 뿐 아니라 그 결과로 이루어지는 미래를 결정하게 된다.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기독교적 세계관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있는 반면 세속적 인본주의 세계관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인간을 억압하는 기득권이 만들어낸 제도,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정신적 기재로 보고 있다.

반면 세속적 인본주의 세계관은 마르크스의 진화론적 유물론과 프로이드의 성 심리학이 결합한 네오 막시즘, 해체주의를 표방하는 포스트모더니즘, 및 상대주의 등의 이름으로 1960년대 후반부터 학계와 지식인 사회를 휩쓸기 시작하였고 이제는 대중문화를 통해 일반인들의 인식에도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이러한 사상의 외적 표현 중 하나가 성 정체성을 흐리게 만드는 것이다.
원래 남자와 여자가 서로 평등한 위치에서 서로 돕고 배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양성 평등이라는 말이 나왔으나 근래에는 남성과 여성이라는 타고 난 생물학적 성별의 구분은 의미가 없고 사회적으로 부여되고 자신의 느낌으로 선택하는 젠더라는 개념을 가지고 나와서 자기가 선택한 성의 역할을 가지고 동등하게 살면 된다는 취지로 변질되고 있다.

지금 동성간 성행위의 문제는 태어난 성별과 관계없이 스스로 선택한 성적 역할에 따라 성행위를 하겠다는 것이고, 이에 한발 더 나아가면 자신의 느낌에 따라 성별을 선택하여 생물학적인 성의 모습까지도 현대의학의 도움으로 바꾸어 버리겠다는 트렌스젠더의 보편화로 나아갈 것이다.

결국은 이미 여러 나라의 공교육에서는 유아들에게 조기 성교육을 실시하여 '너는 네가 원하는 성별을 가질 수 있다고 교육'하여 남녀의 생물학적인 성 정체성과 그에 따른 역할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사회 전체가 창조질서와 관련이 없게 되는 미래로 나아가도록 조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동성결혼 합법화라는 표면적인 움직임 뒤에 숨겨진 사상들이다.

2. 미국 동성결혼 합법화 12대 판결의 주요내용
본 서의 12개의 판결은 뉴욕 타임즈가 선정한 '동성결혼-랜드마크 판결과 판례들'에서 소개하고 있는 15개의 사건 중 우리 사회에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생각되는 사건들을 선정한 것이다.

아래에서 197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약 50년간 동성결혼 합법화라는 문제를 두고 미국사회 법조계의 결혼관의 변화 및 이를 반영하는 법과 제도의 변화를 간단히 정리하였다.

(1) Loving v. Virginia (1967)
버지니아 주에서 백인과 유색인종간의 결혼을 금지하고 형법상 처벌했던 것이 연방수정헌법 제 14조의 평등보호 및 공정절차 조항에 위배된다고 했던 판례이다.

이 판례는 '결혼할 수 있는 권리 및 결혼에 대한 선택의 자유'가 부당한 인종적 차별에 의해 박탈당할 수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미국 흑인인권 운동 역사상 전기가 되었을 뿐 아니라 이후 동성결혼 합법화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는 판례로 지속적으로 인용된다.

(2) Baker v. Nelson (1971)
동성간 성행위자들의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요구를 거부한 것에 대하여 미네소타주 대법원에서 합헌 판결을 내린 사건으로 인종차별에 의해 결혼을 금지했던 러빙사건의 경우와 남녀라는 자연적인 성별의 차이에 근거하여 결혼을 금지한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라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에서처럼 동성결혼 합법화의 전략은 혼인신고 또는 혼인관계 증명서 발급거부의 문제를 이슈화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2014년 동성간 성행위자 진영의 김조광수 부부가 서대문구청을 상대로 '동성간 혼인신고 불수리 불복 소송'을 내면서 우리 사회에서도 동성간 성행위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가 본격화 되었다.

(3) Bowers v. Hardwick (1986)
동성간 성행위를 형법으로 금지한 조지아주 법이 연방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권'을 침해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미국 연방대법원이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한 사건이다.

여기에서 연방대법원은 법이란 언제나 도덕성을 근거로 만들어져 왔으며 헌법이 사생활권을 보호하고 있기는 하지만 한 국가의 역사적 배경과 전통, 보편적인 윤리 도덕적 근거, 사회 구성원의 의식 등을 고려하여 건강하고 건전한 사회를 이끌어가기 위한 국가의 합리적인 목적이 있다면 개인의 사생활권이 제약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4) Romer v. Evans (1996)
콜로라도주의 주민들이 투표를 통하여 동성간 성행위자들에게 특별대우를 해주지 않도록 결의한 '주 헌법 수정 2조'를 통과시킨데 대하여 연방 대법원이 무효화 시킨 사례이다.

이 사건은 두 가지 시사점을 가진다.
첫째,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자유로운 투표로 자신들의 문제를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연방대법원의 몇몇 판사들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둘째, '성적지향 또는 성 정체성'을 차별금지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차별금지법 제정의 촉매제가 됨으로서 동성간 성행위자들에 대한 차별 또는 혐오 발언이나 행위를 절대적으로 금지시켜 종교, 양심,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5) Baehr v. Mike (1996)
하와이주에서 동성간 결혼의 합법화를 고려하고자 하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자 몇몇 목사님들과 교회가 동성결혼이 합법화 되면 목사로서 동성결혼식을 집례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동성결혼 합법화에 반대했던 사건이다.

이에 대하여 하와이주 대법원은 종교인들의 염려는 아직 현실화 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나 이러한 현실은 곧 미국 전역에서 벌어지게 된다.

(6) Baker v. State of Vermont (1999)
이 사건 역시 동성간 성행위자들이 혼인관계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1차적으로 거부 당한데 대하여 버몬트 주대법원에서 이들의 손을 들어준 사건이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버몬트 주대법원은 직접적으로 관계당국에 혼인관계 증명서의 발급을 명하는 대신에 입법부가 '생활동반자법'을 만들어서 이들의 결혼을 제도화하도록, 그래서 결국 동성결혼 합법화의 전단계에 이르도록 허용한 사건이다.

(7) Lawrence v. Texas (2003)
본 사건은 텍사스주의 소도미 금지 형법을 위헌이라고 판결함으로써 미국 전역에서 더 이상 동성간 성행위를 형법으로 처벌할 수 없게 되었고 동성간 성행위가 인간의 차원에서는 범죄가 아니며 도덕적으로 가치중립적인 행동이라고 선언한 판결이다.

이 판결로 미국사회는 이제 도덕성을 근거로 제정된 법에 대한 근거를 잃어버리게 되었고 미국의 소위 엘리트 법조인들이 자신이 진보적이고 인권친화적 인사라는 사실을 동성간 성행위를 찬성하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문화에 깊이 빠져있음을 명백히 보여주게 되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법조계의 현실 속에서도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8) Hillary Goodridge v. Department of Public Health (2003)
본 사건은 미국 최초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고 결혼을 재정의한 판결로서 특히 결혼에는 당사자 두 사람간의 선택과 자유의 문제도 있지만 아이들의 문제가 매우 크게 관련되어 있다고 보았다.

당시 메사추세츠 주에서는 이미 '성적지향이나 결혼상태에 관계없이 아이를 낳고, 입양하고, 위탁부모가 될 수 있는 권리가 잘 확립되어 있는 상태'에 있었다. 따라서 주정부가 동성커플의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이들에게서 자라는 아이들에게 엄청난 불이익을 주는 사회적 구조를 공고화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키는 것이 당연하고 결혼이란 불변하는 제도가 아니라 진화하는 제도임으로 시대에 따라 제도도 다른 모습을 가져야 한다고 하였다.

(9) Lewis v Harries (2006)
본 사건은 뉴저지주에서 생활동반자법을 제정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후 뉴저지주에서는 시민결합법, 및 차별금지법 등으로 동성간 성행위자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오다가 결국 2013년 동성결혼 합법화에 이르게 된다.

이 판결 역시 결혼을 진화라는 패러다임에서 보고 전통적인 결혼제도를 폐지하고 보다 진보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대안의 하나로 동성결혼을 바라 보고 있다.

(10) In re Marriage cases (2008)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미 '생활동반자법'을 통해 동성간 성행위자들이 결혼한 부부에 버금가는 모든 법적인 혜택과 권리를 누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관계를 '결혼'이라는 명칭으로 부를 수 없다는 것은 부당하다며 동성간 성행위를 결혼으로 공식화하게 된 사건이다.

(11) United States v Winsor (2013)
이미 뉴욕주가 주민투표를 통하여 동성결혼을 합법화 상황에서 주법이 인정한 동성간 성행위자 부부에 대하여 연방 결혼법 상 배우자의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러한 연방정부의 결혼보호법을 무효화시킨 판례이다.

본 판결로 인하여 연방 차원에서 전통적인 결혼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장치가 무너져 버렸다.

(12) Obergefell v. Hodges (2015)
미국 연방대법원이 5:4의 판결로 미국 전역에서의 동성결혼을 합법화 시킨 역사적인 사건이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 동성간 성행위 옹호론자들이 소송을 통해 미국 전역에서 동성결혼 합법화를 위한 적극적인 공격을 해오자 각 주 별로 또는 재판부별로 각각 다른 판결을 내리는 등 사법부가 일대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이러한 혼란을 막기 위해 연방대법원에서 이 사건을 통해 동성결혼 합법화를 둔 길고 긴 싸움에 동성간 성행위자 진영의 손을 들어 줌으로써 종지부를 찍게 된다.

이 판결로 미국 연방대법원은 사법 독재라는 강한 비판을 받게 되었다.

3. 동성결혼 합법화 이후 미국 및 서구 사회의 상황
(1) 미국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지 1년이 좀 지난 시점인 2016년 10월 초, 미국을 방문하였다.
각 주마다 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동성간 성행위를 일체 공개적으로 비판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사업체가 존립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다.

특히 의사, 변호사 등의 전문직,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동성간 성행위자들의 타겟이 되어 동성간 성행위자들을 고객으로 받기를 거부하는 경우, 소송을 당하거나 소송에 대한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공립학교에서도 오바바 행정부가 'Locker room Law'라는 법을 통해 공립학교 화장실을 남녀의 구분이 없이 자신이 느끼는 성별에 따라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많은 크리스찬 부모들이 학교에서 아이들을 자퇴시키고 홈스쿨이나 기독교 대안학교로 보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2) 유럽
유럽은 EU차원에서 각국의 EU가입 조건으로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의무화하고 있고 회원국들이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철폐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특히 영국의 경우, 교도소 채플에서 성경을 인용한 목사님이 해고당하거나, 간호사나 의사가 환자들에게 기도를 해주거나, 십자가를 착용하거나, 학교에서 동성애에 대해 비판하거나 하여 처벌받는 사례가 속속 생겨나고 있다.

(3) 유엔
유엔 산하 많은 기관에서 인권과 평등의 이름으로 타고난 성 정체성을 말살시키려는 프로그램에 엄청난 재정을 쏟아 붓고 있다.

특히 반기문 사무총장이 공식적으로 동성간 성행위자들을 지지하고 나섰고, 유네스코, WHO 등 아동의 인권과 건강에 관련된 유엔산하 기관들이 동성간 성행위 금지를 통한 에이즈 예방에 주력하기 보다는 조기 성교육을 통한 안전한 성관계를 유도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특히 유네스코는 5세부터 성적지향에 대한 조기 성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논란을 일으킨 바 있으며 WHO는 0-4세 이하 아이들에게 자위행위의 기쁨 및 성 정체성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국제 기구가 인권의 이름으로 저지르는 악한 행위를 대한민국 정부가 분별하고 단호히 그러한 압력을 거부해 내어야 할 것이다.

4. 향후 한국교회 및 한국 사회에 미칠 파장
1) 서구 교회의 실패 원인은 무엇인가?
(1) 복음과 진리에 대한 타협
- 퀴어신학, 자유주의 신학, 게이 신학 등, 순수 복음이 아닌 거짓 학문들이 복음과 진리 를 희석시켰고 이에 대하여 교회가 침묵하였음.
- 결혼 이외의 모든 성적 결합이 '죄'임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였음. 성도 수 감소 등을 우려하여 제대로 진리를 가르치고 죄에 대하여 회개하지 않았음.
-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동성간 성행위자들을 성경적으로 포용하지 못하고 인간적 인 사랑으로 포용하는 것만이 능사인 줄 알고 이들이 회복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진리 를 가르치지 않았음.

(2) 현재 세력이 크다고 생각하는 안일한 자세
- 서구 사회가 기독교를 국가의 근본 이념으로 하고 기독교 문화 위에 형성되었다는 사 실에 자만하고 안주하였음.
- 기독교에 적대적인 대중문화의 확산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 너무나 아마추어적이고 전략이 없이 임기응변 식으로만 대응하였음.

(3) 연합과 일치의 실패
- 신학에서의 일치 실패: 신학교에서 신학교수들의 성향에 따라 신학생 및 목회자의 성향 이 달라짐.
- 교회가 서로 연합하여 한 목소리를 내는데 실패. 각 단체가 주어진 역할을 하면서도 한 목소리를 내어야 하는 일에 서투른 것 같음

2) 한국 교회에 미칠 영향과 대책
- 이미 서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종교, 신념, 양심,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멀지 않아 한국사회에도 곧 현실화 될 것임.
- 교회 뿐 아니라 교인들의 일상 생활 및 사업의 영역에서 심각한 제약이 있을 것임.

따라서 이상의 서구 교회의 실패 원인들을 분석하여 똑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해야 함.

-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을 차별 금지사유로 하는 차별금지법 (국가 인권위원회법) 및 성소수자 보호정책의 문제를 제대로 연구하고 이를 막아내고,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대로 알려야 함.
- 언론이 제 역할을 감당해 주어야 함.
- 대중 문화의 영역에서 기독교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해야 함
- 반 동성애 진영의 협력 전략이 필요함.(출처 : 한국교회 언론회에서 교회와 성도들의 정보공유를 위해 국민일보 기사를 보내왔음.)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