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대통령 혐의 발표, 형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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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대통령 혐의 발표, 형소법 위반”
  • 리얼팩트=김남균 기자
  • 승인 2016.12.0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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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변호인’의 롤모델 판사 “대면조사도 못한 상태에서 졸속 발표”

영화 ‘변호인’에서 국밥집 아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사의 롤모델로 알려진 현직 변호사가, 박근혜 대통령의 공모 혐의를 발표한 검찰에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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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석구(사진) 변호사

서 변호사는 20일 검찰의 발표 직후 곧바로 개인 성명을 내고,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주장과 입증의 기회를 박탈한 검찰 수사발표는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 헌법위반이자 혐의자의 주장 입증의 권리를 짓밟은 형사소송법 법리위반이자 검찰권의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에 대한 혐의여부는 혐의자인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하고 혐의자인 대통령에게 혐의사실을 반박할 주장과 증거를 제출할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 것이 형사소송법의 법리”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대면조사도 못한 상태이고 더구나 변호인의 주장과 입증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아니한 채 지나치게 졸속으로 상당부분 공모혐의가 있는 것처럼 발표한 것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 헌법에도 반한다”고 밝혔다.

또 “검찰이 이미 수사과정에서 금요일까지 출두하라는 최후통첩 운운의 언론보도를 보더라도 검찰의 지나친 강압적 수사태도는 과연 공정한 수사를 할 것인지 의혹을 받았다”며 “적법절차에 따른 공정한 수사를 기피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졸속수사가 아니라 공정한 적법수사와 혐의사실에 대한 혐의자와 변호인의 권리가 보장된 수사를 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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