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주의회, 이슬람으로의 강제 개종 금지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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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주의회, 이슬람으로의 강제 개종 금지법 통과
  • 강혜진 기자
  • 승인 2016.12.0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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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인들 보호 위한 큰 진보” ,파키스탄 기독교인들이 희망의 빛줄기를 찾았다.

기독교인들 부부를 잔인하게 살인한 5명의 무슬림이 사형 선고를 받은데 이어, 파키스탄 신드(Sindh)주 의회는 강제 개종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특히 기독교에서 이슬람으로의 개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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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스프레스 트리뷴에 따르면, 2015 신드형사법(소수자 보호법)은 소수종교인을 강제적으로 개종시키는 자는 징역 5년에 처하며, 개종을 조장하는 이들은 징역 3년에 처한다.

영국에 소재한 법률자문센터 CLAAS (Centre for Legal Aid, Assistance and Settlement)의 나지르 사에드(Nasir Saeed) 센터장은 크리스천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파키스탄 기독교인들의 보호를 위한 큰 진보”라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법안은 이슬람으로 강제 개종시키는 사례를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소수종교인들 가운데 확신과 보호받고 있다는 감정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안은 “강제 개종은 폭력적인 공격이며, 신드 전역에 걸쳐 일반화 돼 있다. 모든 종교와 사람들을 존중하고, 인내와 평화의 중요성을 인식함으로써 이를 제거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대와평화운동(Movement for Solidarity and Peace)에 의하면, 약 700명의 기독교 여성이 매년 이슬람으로 강제 개종하고 있다.

사에드 센터장은 “경찰은 이러한 문제들과 관련해 특별한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 무슬림 공동체의 압박과 반응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도 움직임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크리스천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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