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일리노이주, 동성애 치료 금지법 통과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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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일리노이주, 동성애 치료 금지법 통과시켜
  • 강혜진 기자
  • 승인 2015.06.0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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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스 라우너 주지사 서명만 남은 상태

美 일리노이주, 동성애 치료 금지법 통과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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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스 라우너 주지사 서명만 남은 상태
 

▲ 미국 일리노이주 의회 건물

미국 일리노이주 의회가 성소수자 청소년들의 성향을 바꾸기 위한 치료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2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지난달 29일 통과된 법안은 브루스 라우너(Bruce Rauner) 주지사의 서명을 앞두고 있다. 주지사가 이를 승인할지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켈리 M. 카시디 공화당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성소수자들을 상대로 한 치료를 비롯해 동성애를 정신적인 질병이라고 주장하는 상업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카시디 의원은 과거에도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으나 기각됐다. 지난 1월 처음으로 의회에 소개된 이 법안은 얼마 전 찬성 68표 반대 43표로 하원을 통과한 후, 29일 찬성 34표 반대 19표 기권 1표로 상원까지 통과했다.

전국레즈비언인권센터(National Center for Lesbian Rights)의 사만다 에임스(Samantha Ames)는 지난달 29일 성명을 통해 “우리는 일리노이주가 다른 주들에 이어서 성소수자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매우 자랑스러움을 느끼며, 평등권 확장에 기여한 점을 치하한다”고 밝혔다.

그녀는 또한 “우리는 라우너 주지사가 지난 2013년 동성애 성향 치료 금지에 서명한 뉴저지의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와 같이, 법안에 서명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보수단체인 일리노이가정연구소(Illinois Family Institute)는 30일 “이번 법안 통과는 실제로 소수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정치적 전략에 불과하다”고 규탄했다.

연구초 측은“이 법안은 청소년들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한 치료와 강압적 치료 사이에 어떠한 구별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아니라, 비뚤어진 행동과 망상적인 사고에 치우친 성인들의 이기적인 욕망과 전략적인 이익을 위한 정치적 수단”이라고 말했다.

현재 이와 비슷한 법안을 캘리포니아, 뉴저지, 오레곤 등은 승인했으며, 일부 다른 주에서도 고려 중이지만 많은 이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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