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지만 회장 비서실 사망 직원 사인 '심근경색'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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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박지만 회장 비서실 사망 직원 사인 '심근경색' 결론
  • 김민 기자
  • 승인 2017.01.19 2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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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독물 검사서 약물 및 독물 검출 없어
▲ [수서경찰서 전경] 서울 수서경찰서. <사진=포커스뉴스 DB>

(서울=포커스뉴스) 경찰이 박근혜 대통령 동생 박지만(59) EG 회장의 비서실 직원 사인을 심근경색으로 결론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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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서경찰서는 비서실 직원 주모(45)씨의 사인에 대해 "약독물검사상 특기할만한 약물이나 독물이 검출되지 않았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관상동맥 경화로 인한 허혈성 심근경색'이라는 부검감정 결과를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주씨는 지난달 30일 12시55분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자신의 아파트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주씨의 아내와 아들이 지난달 28일 대전에 있는 친정집에 갔다가 이날 귀가했고 거실에 쓰러진 주씨를 발견 후 경찰에 신고했다. EG에서 18년가량 근무한 주씨는 최근 10년간 박 회장의 비서실에서 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본사협약 포커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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