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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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 김민 기자
  • 승인 2017.01.19 2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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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 정도, 다툼의 여지 등 비춰 볼 때 구속 사유·상당성 인정 어렵다"
▲ [어두운 표정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2017.01.18 박동욱 기자 fufus@focus.kr

(서울=포커스뉴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 일가에 430억원대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9일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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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전날(18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새벽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 부장판사는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번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다른 대기업을 향한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에 급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특검팀은 앞서 지난 16일 오후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삼성이 박 대통령의 측근인 제3자(최순실)씨를 후원하는 방법으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등 이득을 챙겼다고 보고 있다.

삼성은 2015년 8월 최씨가 독일에 설립한 법인 코어스포츠(비덱스포츠의 전신)에 220억원의 컨설팅 계약을 맺고 이 가운데 38억원을 보냈다. 삼성은 최씨의 딸 정유라(21)씨의 말구입비 명목으로 43억원을 별도 지원했으며, 최씨의 조카 장시호(38)씨가 관여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800여만원을 후원하기도 했다.

삼성은 또 최씨가 설립한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낸 금액 중 가장 많은 204억원을 출연한 기업이다. 특검팀이 뇌물액을 430억원으로 밝히면서 이 출연금도 뇌물로 판단된 것으로 보인다.

▲ [그래픽] 이재용 구속영장 심사 주요 혐의]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 일가에 430억원대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특검팀은 16일 오후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2017.01.18 이희정 기자 hj1925@focus.kr

특검팀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국민연금공단이 찬성을 의결한 것을 '부정한 청탁', '대가 관계'를 입증할 중요한 증거로 판단했다. 국민연금이 불리한 합병비율에도 찬성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이 결정으로 약 3700억원(국민연금 자체 분석·지난해 11월 30일 기준)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검팀은 또 2015년 5월 메르스 사태 당시 삼성서울병원의 초동대처 미흡과 관련한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이 늦어진 것에 대해 또 다른 '대가'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게 위증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도 적용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6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정유라 지원을 뒤늦게 알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뇌물공여 지시 의혹 등과 관련해 위증했다는 단서가 발견됐다며 국회 특조위에 고발을 공식 요청했다. 본사협약 포커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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