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유재경 미얀마대사, 최순실 추천으로 대사된 것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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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유재경 미얀마대사, 최순실 추천으로 대사된 것 인정"
  • 김민 기자
  • 승인 2017.01.31 1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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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분 전환 가능성은 낮아
▲ [미소 짓는 유재경 주미얀마대사]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 최순실이 미얀마 공적원조사업에서 사익을 챙겼다는 정황과 관련해 유재경 주미얀마대사가 31일 오전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2017.01.31 박동욱 기자 fufus@focus.kr

(서울=포커스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된 유재경(58) 주미얀마 대사가 최순실(61·구속기소)씨 추천으로 대사가 됐다는 점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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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31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오전 조사에서 유재경 대사가 최씨를 여러 차례 만났고, 본인이 최씨의 추천으로 대사가 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재경 대사는 최씨의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해 이날 오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됐다. 알선수재 혐의는 공무원이나 공무원처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직무와 관련한 일을 잘 처리해 주도록 알선해 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는 죄를 의미한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30일 유재경 대사의 소환과 관련해 "미얀마 공적개발원조(ODA) 과정에서 (최씨가) 개인적 이익을 취득한 과정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ODA와 관련된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으나, 유재경 대사가 주미얀마 대사라는 점에서 '미얀마 K타운'과 관련한 사업인 것으로 추정된다. '미얀마 K타운' 사업은 우리 정부가 미얀마에 무상 원조로 760억원 규모의 컨벤션센터를 지어주고 한류 관련 기업들을 입점 시킨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씨는 미얀마에서 사업을 벌이던 A씨와 짜고, A씨의 회사를 미얀마 K타운 사업의 프로젝트 대행사로 선정하기로 한 뒤 지분의 상당량을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회사를 통해 정부의 원조금을 빼돌린 셈이다. 이 과정에서 최씨는 이권 개입 협조를 위해 유재경 대사를 주미얀마 대사로 추천했다는 의혹이 함께 불거진 상태다.

이와 관련, 이 특검보는 유재경 대사의 피의자 신분 전환 가능성에 대해 "최씨의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유 대사가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답변했다. 출처 : 본사협약 포커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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