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퇴임식 "朴 직무정지 두달째…탄핵, 조속히 결론 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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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퇴임식 "朴 직무정지 두달째…탄핵, 조속히 결론 내려야"
  • 박나영 기자
  • 승인 2017.01.31 1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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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헌재소장, 6년 임기만료…31일 퇴임 "어려운 책무 넘기고 떠나 마음 매우 무거워" 개헌에 대해선 "국민행복 보장하는 방향으로"
▲ [퇴임식장 입장하는 박한철 헌재 소장]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 입장하고 있다. 2017.01.31 김인철 기자 yatoya@focus.kr

(서울=포커스뉴스) "세계 정치와 경제 질서의 격변 속에서 대통령의 직무정지가 벌써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의 중대성에 비춰, (대통령 탄핵심판을) 조속히 결론 내려야 한다는 건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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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제5대 헌법재판소 소장은 퇴임하면서도 탄핵심판의 신속한 결정을 당부했다. 박 소장은 31일 오전 헌재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이 같은 말을 전하며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우려와 당부의 메시지를 전했다.

박 소장은 퇴임사에서 "헌법재판소는 지금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위중한 사안을 맞아 공정하고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남은 분들에게 어려운 책무를 부득이 넘기고 떠나게 돼 마음이 매우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동료 재판관을 비롯한 헌재 구성원들이 노력을 다해 사건의 실체를 엄격하게 심사함으로써 헌재가 최종적 헌법 수호자 역할을 다 해 줄 것이라 믿는다"고 당부하며 "국민들께서도 헌재의 엄정하고 철저한 심리를 믿고 지켜봐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한철 소장은 지난달 9일 탄핵심판이 시작된 날부터 지난 25일까지 총 12회의 탄핵심판을 주재해왔다. 주말이나 휴일도 없이 약 50일 동안 연속으로 출근하며 탄핵심판에 꾸준히 집중해왔다. 이에 박 소장의 임기 내에 선고가 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으나, 8회 변론기일부터 증인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탄핵심판은 2월로 넘어가게 됐다.

이에 박 소장은 지난 25일 9회 변론을 마지막으로 주재하면서 "3월13일까진 최종결정이 나야 한다"고 선고시한을 제시하기도 했다. 3월13일에 이정미 재판관마저 임기가 끝나 심판을 할 수 있는 최소 인원인 7명만 남게 되면, 재판 진행에 차질이 생길까 우려해서다. 

이외에도 박한철 소장은 퇴임사에서 최근 정치권에서 꾸준히 논의되고 있는 개헌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박 소장은 "헌법 개정은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인간 존엄, 국민의 행복과 국가 안녕을 더욱 보장하고 실현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 박한철, 퇴임식 "朴 직무정지 두달째…탄핵, 조속히 결론 내려야"박한철 헌재소장, 6년 임기만료…31일 퇴임"어려운 책무 넘기고 떠나 마음 매우 무거워"개헌에 대해선 "국민행복 보장하는 방향으로"등록: 2017-01-31박나영 기자 nayoung3116@focus.kr

아울러 그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국내외 정세 속에서, 우리나라의 헌법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박 소장은 "지금 우리는 유럽과 미주 여러 곳에서 분노가 표출되는 걸 보고 있다"며 "우리 사회도 혹여 이런 위험에 처해있는 게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정치적 대의 간 지속적인 역할과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정치적 기반이 결코 갈등과 분열을 조장해선 안 되고 대화와 타협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퇴임식은 김용준(2대)·윤영철(3대)·이강국(4대) 전 헌재소장을 비롯한 초청 인사들과 박 소장의 가족·친지, 헌재 직원들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 한 시간 동안 진행됐다. 박 소장은 퇴임식 직후 직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며 인사를 하고, 기념촬영을 마친 뒤 귀가했다.

1953년 부산광역시 출신인 박 소장은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13기로 수료했다. 1983년부터 검사로 재직하다 2007년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이후 대검 공안부장, 대구지검 검사장, 서울동부지검 검사장을 역임했다. 

헌법재판관으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추천으로 2011년 2월 임명돼 임기 6년을 시작했다. 헌재소장에는 2013년 4월 올랐다. 6년 동안 박 소장이 맡은 심판은 △위헌법률심판 174건 △헌법소원심판 10085건 △정당해산심판 2건 △권한쟁의심판 28건 △탄핵심판 1건 등이다.

박 소장은 2014년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 사건에서 정당해산 선고를 내린 바 있으며, 2015년 간통죄 사건에서도 위헌 선고를 내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법외노조로 규정한 교원노조법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했다. 본사협약 포커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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