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들춰본 특검, 삼성물산 합병 자료에 '집중'…임의제출 어려워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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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들춰본 특검, 삼성물산 합병 자료에 '집중'…임의제출 어려워 '압수수색'
  • 이규하 기자
  • 승인 2017.02.03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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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공정위 부위원장실·사무처장실·기업집단과 압수수색 CJ그룹 외압 의혹과 관련된 사안 아니라…삼성물산 합병에 집중
▲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사진=포커스뉴스DB>

(세종=포커스뉴스)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한 자료확보를 위해 특별수사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파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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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내 공정거래위원회에 파견된 특별 수사관은 3일 공정위 부위원장실·사무처장실과 기업집단과를 압수수색했다. 일각에서는 CJ그룹을 제재하도록 청와대가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특검 행보로 보고 있지만,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한 자료에 집중됐다.

특히 공정위 기업집단과는 기업 지배구조 등 대기업 전반에 관한 사안을 관장하는 부서로 기업영업비밀에 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게 관가 안팎의 시각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기업영업비밀 등과 관련된 사안을 외부에 임의로 제공할 수 없게 돼 있다. 이번 압수수색도 공정거래법상 공정위의 임의 자료제출이 불가능한 관계로 자료 확보 차원에 무게를 두고 있다.

특검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합병 삼성물산에서 삼성그룹의 지주회사로, 삼성생명 등 금융회사도 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을 개정해달라고 박 대통령에게 청탁했다는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특검 조사에 협조하기 위해서는 기업영업비밀이 담긴 자료를 제공해야하나 공정거래법상 임의제출을 할 수 없다”며 “특검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공정위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 형태를 취하는 방법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와 관련해서는 특정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는 중소·중견 규모 기업집단을 포함한 모든 금산복합 기업집단의 상호·순환출자로 얽힌 복잡한 소유 구조를 단순‧투명하게 개선하기 위해 18대 국회(2009년)부터 도입이 추진돼 왔다.

현행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지주회사 체제가 아닌 금산복합 집단은 삼성, 현대자동차, 롯데, 한화, 현대중공업, 두산, 효성, 미래에셋 등 8곳으로 분류되고 있다.

공정위 측은 “2009년부터 업무계획 및 국정감사 업무보고 등을 통해 각각 6차례에 걸쳐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밝혀왔다”며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 추진은 최근 특정 기업집단의 승계 구도 지원 목적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본사 협약 포커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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