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대부분 인정…벌금 5천만원도 선고
(서울=포커스뉴스) 고교 동창과 '스폰서' 관계를 유지하며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형준(47·연수원 25기) 전 부장검사가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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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남성민)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이같이 선고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고교동창 김모(47)씨로부터 2012년 5월부터 2015년 3월까지 29회에 걸쳐 총 58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수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김씨로부터 받은 돈 일부를 오피스텔 보증금과 내연녀에게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부장검사는 또 지난해 6~7월 김씨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지우거나 휴대전화를 없애라고 종용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300만원, 수수이익 전액 추징을 구형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하기로 의결하고 징계부가금 8928만4600원도 부과했다. 이에 대해 김 전 부장판사는 지난달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은 서울행정법원에 행정11부(부장판사 호제훈)가 심리 중이다. 본사협약 포커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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