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유죄 확정
상태바
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유죄 확정
  • 김진영 기자
  • 승인 2017.02.12 14: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판부는 "병역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며 ...
▲ [헌법재판소 양심적 병역거부]▲지난 2015년 7월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 ⓒ크리스천투데이 DB

대법원이 병역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의 상고를 기각, 유죄를 확정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김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기각됐고, 상고심에서도 판결을 뒤집지 못했다.

Like Us on Facebook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김 씨는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진지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했는데 이같은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과 국내법 일부로 편입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원심 재판부는 "병역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며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김 씨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이번 판결 전까지는 법원에서 종교나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이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경우가 종종 있었다. 또 지난해 10월 광주지방법원 형사항소 3부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첫 항소심 무죄판결이 나오기도 했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04년과 2011년,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병역법 88조에 대한 두 차례 위헌심판 신청에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으며, 또 한 차례 판결을 앞두고 있다. 출처: 크리스천투데이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