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적으로 죄가 되는지 여부 의견서 제출키로
(서울=포커스뉴스) 최순실(61·구속기소)씨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자대학교 학사 특혜를 준 혐의 등을 받는 류철균(51·필명 이인화)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가 첫 재판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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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김수정) 심리로 14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류 교수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변호인은 "법리적으로 죄가 되는지는 추가로 의견서를 내겠다"고 밝혔다.
류 교수는 2016년 1학기 정씨가 자신의 수업 'K-MOOC: 영화 스토리텔링의 이해'에 출석하거나 시험을 보지 않았음에도 합격점을 주고 이와 관련한 서류를 이대 교무과 학적팀에 제출한(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류 교수는 지난해 10월 교육부의 감사가 시작되자 조교들을 통해 정씨 이름으로 기말고사 답안지를 만들게 하고, 출석부를 조작하라고 한 혐의(사문서위조 교사 및 증거위조 교사)도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11월 위조한 기말고사 답안지를 교육부 감사 담당자에게 증거로 내고 조교들에게 '답안지 작성 경위를 모른다'고 허위 진술을 하도록 지시해 교육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위조사문서행사·위조증거사용·위계공무집행방해)도 있다. 류 교수에 대한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3월8일 진행될 예정이다. 본사협약 포커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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