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朴대통령, 최순실 독일 도피 중 차명폰으로 127회 통화…靑에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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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朴대통령, 최순실 독일 도피 중 차명폰으로 127회 통화…靑에 증거"
  • 주재한 기자
  • 승인 2017.02.1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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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에 차명폰 보관 확신…압수수색 막으면 국정농단 실체 밝히기 어려워" "대통령, 2016년 4~10월 최순실과 차명폰으로 590회 통화"
▲ [박 대통령, 국정 관련 국회 연설]박근혜 대통령. 2016.02.16 사진공동취재단 photo@focus.kr

(서울=포커스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대포폰으로 수백차례 통화했다고 밝혔다. 특검 측은 최순실씨가 독일로 도피하고 나서도 대통령과 127회 통화했다며 청와대 압수수색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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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측은 15일 오전 10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 심리로 열린 '청와대 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 불승인처분 취소' 집행정지 심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특검 측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2016년 4월부터 10월까지 최순실씨와 차명폰으로 590회 통화했고 이 가운데 최씨가 독일로 도피한 뒤 지난해 10월30일 귀국하기 전까지 통화한 것은 127회였다.

특검 측은 또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차명폰은 윤전추 청와대 제2부속실 행정관이 같은 날짜에 개통한 것이라며 이를 증명할 자료는 청와대 경내에 당연히 존재한다는 확신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거부되면 중차대한 공익적 요구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국가의 기강을 세우는 계기, 국민적 요구가 허물어진다며 청와대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날 심문은 오전 10시 50분쯤 끝났다. 법원은 이르면 이날 오후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은 지난 3일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발로 끝나자 법률 검토 끝에 10일 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냈다. 청와대가 영장 집행에 불응한 것을 하나의 행정처분으로 보고, 그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고 처분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취지다.

이에 대해 청와대 측은 압수수색을 막은 것은 법률상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또 국가기관에 해당하는 특검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입장이다. 당사협약 포커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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