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靑압수수색 거부' 집행정지 신청 '각하'…압수수색 사실상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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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靑압수수색 거부' 집행정지 신청 '각하'…압수수색 사실상 무산
  • 주재한 기자
  • 승인 2017.02.16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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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靑압수수색 거부' 집행정지 신청 '각하'…압수수색 사실상 무산
▲ [외교부 창 밖으로 보이는 청와대]청와대 전경. 김흥구 기자 nine_kim@focus.kr

(서울=포커스뉴스) 박영수 특별검사가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는 부당하다"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각하는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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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16일 특검이 청와대 비서실장·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청와대 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 불승인처분 취소'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 3일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발로 끝나자 법률 검토 끝에 10일 법원에 효력정지를 신청하고 행정소송도 냈다. 특검이 국가기관으로서 '기관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되고 청와대의 불승인 행위가 '행정법상 처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특검의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각하나 기각 나오면 현행법상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본사 협약 포커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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