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항소심서 무죄…'성완종 리스트' 8명 중 유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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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항소심서 무죄…'성완종 리스트' 8명 중 유죄 '0'
  • 임학현 기자
  • 승인 2017.02.16 1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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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이완구, 2심서 '무죄'…대법원서 결정 김기춘, 공소시효 완성으로 '공소권 없음' 허태열·유정복·홍문종·서병수·이병기 등 '혐의없음'
▲ [홍준표]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홍준표 경남지사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2017.02.16 성동훈 기자 zenism@focus.kr

(서울=포커스뉴스) 홍준표 경남지사가 16일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이 적힌 8명 중 현재까진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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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는 성 전 회장이 2015년 4월9일 스스로 목숨을 끊을 때 입고 있었던 상의 주머니 속에서 발견된 손바닥 크기의 쪽지다. 쪽지에는 당시 여권 유력정치인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쪽지에 적힌 사람은 모두 8명으로 김기춘·허태열·유정복·홍문종·홍준표·이완구·이병기 등이다. 이들 가운데 6명의 이름 옆에는 성 전 회장이 이들에게 뇌물로 건넨 것으로 추정되는 돈의 액수도 함께 적혀 있었다.

홍 지사의 이름 옆에는 '1억'이라고 적혀있었다. 

성 전 회장은 숨지기 직전 언론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2011년 6월 한나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홍 지사에게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보내 1억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지사는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 받았다.

홍 지사는 지난해 9월8일 1심 선고를 받은 심경에 대해 "(유죄 선고를) 단 1%도 예상하지 못했다"며 "마치 '노상강도'를 당한 기분"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2심은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성 전 회장의 생전 검찰 진술 및 인터뷰 녹음파일, 쪽지 등의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하면서도 윤 부사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증거부족으로 무죄를 판단했다.

홍 지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경남도 서울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5년간 공직생활을 해오면서 즐풍목우(櫛風沐雨·바람에 머리를 빗고 비에 몸을 씻는다는 사자성어로, 오랜 세월 고생했다는 뜻)의 자세로 오로지 국민과 국가만을 바라보며 열심히 일해왔다"며 "하지만 '성완종 메모'라는 황당한 사건에 연루돼 1년10개월간 많은 인고의 시간을 겪어야만 했다"고 토로했다. 

또 "다행히 오늘 항소심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실추된 저의 명예를 되찾았다"며 "실체적 진실에 입각한 무죄판결이 항소심 법정에서 이뤄져 누명을 벗게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2심 판결에 상고, 결정은 대법원에서 나게 됐다.
◆'김기춘 10만불 2006.9.26. 독일 벨기에 조선일보'→공소권 없음

▲ [설 연휴에 특검 소환되는 김기춘]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2017.01.30 양지웅 기자 yangdoo@focus.kr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작성과 집행을 기획하고 주도했다는 혐의로 특검 수사를 받고 있는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이름 역시 성완종 리스트에 포함됐다.

김 전 실장은 쪽지에 '김기춘 10만불 2006.9.26. 독일 벨기에 조선일보'라고 적혀 8명 중 유일하게 돈의 액수와 날짜, 장소까지 특정됐다.

성 전 회장은 숨지기 직전 인터뷰에서 "2006년 9월 김기춘씨가 VIP(박근혜 대통령) 모시고 독일에 갈 때 10만 달러를 바꿔서 롯데호텔 헬스클럽에서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실장은 2015년 4월13일 SBS 라디오 '한수진의 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9월26일 해외에 있었다. 조선일보 기사가 난 날짜라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돈 준 날짜를 기재해야지 신문기사 날짜를 쓴 것은 '작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당시 독일재단으로부터 초청을 받아가서 모든 비용이 그쪽에서 나왔다"며 "출국하기 직전인 9월21일 5000유로를 환전한 환전영수증이 있다. 10만불을 받았다면 무엇 때문에 환전을 하겠냐"고 말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에 대한 서면조사를 한 뒤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다.  ◆ 3000만원 혐의, 이완구→1심 유죄, 2심서 무죄

▲ [성완종 리스트 이완구,]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이완구 전 총리가 지난해 9월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참석, 무죄를 선고 받고 법정을 떠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16.09.27 이승배 기자 photolee@focus.kr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이름 역시 성 전 회장의 메모에 '이완구'로 포함됐다. 이에 이 전 총리는 2013년 4.24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선거사무소를 찾은 성 전 회장에게 3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상고했으며 이 전 총리의 운명도 대법원에서 결론이 나게 됐다.

성 전 회장의 쪽지에는 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유정복 인천시장,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이름도 포함돼 있었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이름은 없이 '부산시장'으로만 표기됐다. 이들 5명에 대해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수사결과를 발표,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본사 협약 포커스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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