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칼럼> 연명의료법(延命醫療法)) 제도화 시행을 앞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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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칼럼> 연명의료법(延命醫療法)) 제도화 시행을 앞두고.
  • 박동현 기자
  • 승인 2017.06.21 2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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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고 환자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며 국민 모두가 인간적인 품위를 지키며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는 것이 법 제정 이유이다.
▲ 양평호스피스 대표 문영숙 목사, 환자를 돌아 보며 위로하고 있다.

2017년 8월 4일부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 이 시행된다. 이법은 환자의 자기 결정권에 근거해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웰다잉(Well Dying)법이라고도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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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으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 연장하는 무의미한 의료행위를 말한다.

보고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겨우 목숨만 유지하다 임종하는 환자가 매년 3만∼4만이 된다고 한다. 죽음에 임박한 상태에서는 의식이 없거나, 약물치료 등으로 의식이 명료하지 않아 대개는 자신의 의사(意思)를 충분하게 표시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되어버려 결과적으로 인위적인 생명의 연장을 가져오게 되는 셈이다.

어느 병원 중환자실 교수의 말 중에서 "말기 암 환자 가운데 희망을 놓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느라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못하는 분들이 있다"고. 그러다 갑자기 몸 상태가 악화되면,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자"는 생각에 경황없이 중환자실에 눕게 될 때가 많다고..

"사망 한두 달 전까지 항암제를 쓰는 경우를 포함해 진작 중단했어야 할 치료를 너무 오래 계속한 분들을 자주 본다"고 했다. "중환자실에 누운 암 환자 열 명에 두세 명이 '항암제를 일찍 끊었다면 지금보다 오히려 상태가 나았을 텐데…' 싶은 분들입니다."

▲ 죽음을 기다리는 환자를 찾아 위로하는 문영숙 목사

마지막까지 항암제를 쓰고 중환자실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 하다가 외롭게 생을 마치는 대신 가족들과 함께 의미 있는 삶을 살다가 평안한 가운데 임종을 맞을 수 있다면 보내는 가족에게도 떠나는 환자에게도 좋은 이별이 될 것이다.

8월부터 시행되는 연명의료법에는 회생(回生)가능성이 없고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해있고 치료해도 회복되지 않는 임종기(臨終間) 환자를 대상으로 인공 호홉기,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의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명의료(延命醫療)중단을 원하는 환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말 그대로 평소 건강할 때에 죽음을 대비하기 위해 쓰는 것으로

‘내가 죽음에 임박하였을 때, 어떤 치료는 하고 어떤 치료는 하지 말라 달라’는 의사를 미리 밝혀 두는 서류를 뜻한다.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동록기관을 통해 상담 후 작성할 수 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환자가 중증으로 입원했을 때 환자에게 질병상태와 치료법, 연명의료 시행법과 중단결정, 호스피스제도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가 이해하였음을 확인한 후 환자의 뜻에 따라 원하는 사항을 의사가 작성하게 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더라도 질환의 말기가 되었을 때 다시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도록 담당 의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연명의료계획서는 이전에 써 두었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대신하게 된다.

만일 환자의 의지를 추정하기 힘든 경우에는 가족 전원이 합의해야 연명치료 중단이 가능하다. 그리고 작성한 서류는 전산 처리되어 국립연명의료기관에 통보되고 등록기관을 통해 언제든 변경이나 철회를 할 수 있다.

▲ 문영숙 목사

이 법과 관련하여 호스피스 ․완화 돌봄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등의 총체적 돌봄을 통해 스스로의 삶의 권리를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도움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다가 삶의 완성으로서 좋은 임종을 맞도록 돕는 목적을 가진다.

그리고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하지 않지만 통증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공급, 수분공급, 단순 산소공급, 등 기본적 돌봄은 환자의 상태에 맞는 적절한 방법으로 지속된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의 하나는 호스피스 하면 치료를 포기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호스피스 돌봄은 의사, 간호사, 복지사, 성직자, 봉사자 등이 팀웍을 이루어 신체, 정신, 사회, 영적 등의 총체적인 접근으로 인간다운 존엄한 삶의 방식에 관심을 기울이며 삶의 질을 높여 드림으로서 오히려 생존율 향상에 상당한 효과가 있음을 임상에서 경험하고 있다.

연명의료법은 기존에 암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던 것을 확대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환우들도 대상자로 포함된다.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고 환자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며 국민 모두가 인간적인 품위를 지키며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는 것이 법 제정 이유이다.

제공방식은 병동 형, 자문형, 단독 시설형, 가정 형으로 다양화하여 앞으로는 가정에서도 호스피스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어 가족들의 짐을 덜어드리게 된다.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 및 죽음 문화 구축을 위한 여론조사' 에서 (일반인 1241명· 환자 1001명· 환자가족 1008명(면접 조사)·의료진 928명(온라인 조사) 등 4178명이 참여) 죽음에 관한 인식도 조사결과 

한국은 행복하고 의미 있게 살다가 편안하고 아름답게 임종하는 사회라기보다는 불행하고 무의미하게 살다가 괴롭고 비참하게 임종하는 사회로 인식하는 경향이 우세한 것으로 (4개 집단의 평균적 인식은 58.3점) 조사되었다. 

가정(15.3%)에서보다 병원(75%이상)에서 죽음을 맞고 있는 현실이다. 오래 앓다가 철저한 외로움 속에 혼자 숨을 거두는 환자를 볼 때마다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어떻게 살다 가야 되나..’ 쓰린 마음에 잠시 철학자가 되어보는 시간이다.

잘 살아야 좋은 마무리가 될 수 있다. 마지막까지 스스로의 삶에 책임지면서 존엄하게 살다 죽음을 맞이한다면 그것이 바로 존엄한 죽음일 것이다. 결국 잘 죽는 것은 잘 사는 삶과 무관하지 않다. 국가와 사회가 함께 노력하여 행복한 사회, 좋은 죽음 문화 만들어 갔으면 한다.

글 /양평호스피스 대표 문영숙 목사. 사진 목장드림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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