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과세의 성경적인 태도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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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과세의 성경적인 태도는 무엇인가?
  • 박동현 기자
  • 승인 2017.09.0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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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태복음 17장 24절"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임에도 성전세를 내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 사도바울은 로마서13장 5-7절에서 “그러므로 진노를 두려워해서만이 아니라 양심을 생각해서 복종해야 합니다.
▲ 세무법인 프라임 대표 장영래 장로

해방이후 73년이 되는 지금까지 종교단체에는 세금에 대하여는 자유로웠다. 아니 자유가 아니라 근거 없이 세금을 비과세 받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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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과세라는 말은 마땅한 표현은 아니다. 전체 종교인에 대한 것이 아니고 종교관련 업무종사자에 대한 과세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1966년 국세청이 발족한 당시 초대청장이 언급만 하고 실현되지 못하다가, 2012년 기획재정부장관이 종교인에 대한 과세의지를 표명하였다.

2013년에야 소득세법시행령의 사례금의 범위에 종교 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그가 소속된 종교단체 등으로부터 받는 금품을 포함한다고 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근거를 마련하고 2015년으로 시행을 미루었다.

그해 다시 법률을 개정하고 기타소득의 종류에 종교인소득을 신설하여 시행령 내용을 법률로 정하고 3년의 유예기간을 두면서 2018년으로 시행을 이연하였다. 그러나 과세가 미루어져 오는 중에도 이미 스스로 근로소득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깨어있는 교회, 성당, 사찰 등이 있었다.

이처럼 과세근거를 마련하고도 5년을 미루어 오던 종교인과세가 2018년 내년부터 시행된다. 종교인들의 반대로 국회에서 또 시행을 연장하는 안을 내 놓았다는 소식도 있지만 대세를 막지는 못하는 것 같다.

마태복음 22장15절 이하에 보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고 질문하실 때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하였다.

마가복음 12장, 누가복음 20장에도 같은 기록이 있어 예수님 당시에도 세금납부는 중요한 말씀이어서 3복음서에 다 기록되었다.

마태복음 17장 24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임에도 성전세를 내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 사도바울은 로마서13장 5-7절에서 “그러므로 진노를 두려워해서만이 아니라 양심을 생각해서 복종해야 합니다" 같은 이유로 여러분은 또한 조세를 바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바로 이 일을 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다 하십시오. 조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해야 할 이는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이는 존경하십시오.”

조세와 관련해서 왜? 양심, 일꾼, 복종, 의무, 존경이라는 말씀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처럼 성경에는 종교업무 종사자에게 세금을 내도록 말씀하시고 있지 내지 말라고 하지 않았다.

납세의무는 신성한 헌법적 의무이기도 하다. 잘 준비해서 신고의무를 이행한다면 성직자들을 포함하여 종교관련업무 종사자들이 오히려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국가의 혜택을 더 많이 받을 것으로 생각한다. 글:세무법인 프라임 대표 정영래장로(신성교회) 목장드림뉴스 회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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