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칼럼) 헌법위원회의 헌법해석에 대한 생각
상태바
(외부칼럼) 헌법위원회의 헌법해석에 대한 생각
  • 박동현 기자
  • 승인 2017.11.27 23: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헌법위원회의 해석으로 헌법과 헌법시행규정의 시행유보나 효력이 정지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헌법과 시행규정에 명시된 "개정 절차에 따라" 시행유보나 효력정지에 대한 조문을 신설(개정이나 삭제 포함)해야 된다(헌법시행규정 제4장 부칙 제7조).
송준영 목사
송준영 목사
지난 총회 101회기 헌법위원회(위원장 고백인 목사)
헌법 정치 제28조 6항(일명 “목회대물림금지법”이라 불리는 규정)에 대한 위헌 및 무효 판단을 청원한 건에 대하여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수정, 삭제, 추가 즉 보완하는 개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라는 해석을 했다.

이 해석으로 인하여 많은 주장들이 난무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논란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살펴보면서 헌법위원회의 해석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Like Us on Facebook

1. 헌법위원회의 해석으로 헌법과 헌법시행규정의 효력을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가?

헌법위원회의 이런 해석이 알려지면서 어떤 사람들은 일명 “목회대물림금지법”이라고도 불리는 헌법 정치 제 28조 6항은 위헌이기 때문에 무효화 되었고, 당사자나 해당 기관은 지체 없이 시행하여야 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과연 그런가? 결론부터 말한다면 헌법 정치 제28조 6항은 현재도 우리 교단(예장통합)의 최고 상위법인 헌법으로서 살아 있기 때문에 아직도 유효하다. 이것이 사회법과 다른 점이다.

사회법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정된 당일부터 해당 법률의 효력을 정지시킨다. 그 이유는 법관으로서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국회의 인사청문회라는 절차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한 헌법재판관들의 결정을 법률로 명시적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헌법재판소법 제5-6조,제47조,대한민국헌법 제111조).

그러나 우리의 헌법시행규정에서는 “헌법과 헌법시행규정의 시행유보, 효력정지 등은, 총회의 결의(헌법위원회 해석 포함)나 법원의 판결, 명령으로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헌법시행규정 제4장 부칙 제7조).

그 이유는 사회법의 헌법재판소와는 달리 헌법위원회는 비전문가들도 공천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헌법위원회의 해석과 그 적용, 그리고 교회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사회법과의 충돌에서 발생하는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안전장치를 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헌법위원회의 해석으로 헌법과 헌법시행규정의 시행유보나 효력이 정지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헌법과 시행규정에 명시된 "개정 절차에 따라" 시행유보나 효력정지에 대한 조문을 신설(개정이나 삭제 포함)해야 된다(헌법시행규정 제4장 부칙 제7조).

그런데 헌법개정안을 총회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부서는 2곳이다. 헌법위원회와 헌법개정위원회이다(헌법시행규정 제36조 9항). 그러나 헌법위원회도, 헌법개정위원회도 헌법 정치 제 28조 6항에 대한 개정안을 상정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항은 여전히 실정법으로서 살아있는 것이다.

2. 헌법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헌법위원회는 헌법과 헌법시행규정을 연구, 해석, 판단하고 개정안을 제안하는 기관이다(헌법시행규정 제36조 1항). 여기서 판단이란 헌법에 관한 유권해석의 질의나 판단의 요구가 있을 시에 하는 "합헌과 위헌"의 판단, 유효와 무효의 법리판단을 말한다(헌법시행규정 제36조 3항).

그런데 "합헌과 위헌을 판단할 때 그 기준은 언제나 헌법"이요 판단 대상은 헌법의 규정들이 아니라 헌법의 하위법 규정들이다.

사회법에서 위헌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심판하고, 법률보다 하위법인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는 대법원이 최종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대한민국 헌법 제107조).

그리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하위법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만 그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한다.

그러나 지난 101회기 헌법위원회는 헌법의 하위법인 노회의 규칙이나 교회의 정관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헌법 정치 제28조 6항이 헌법 정치 제2조를 비롯한 여러 조항들과 서로 충돌하고 위배하여 …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장로교 정치원리에 합당치 않고,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헌법위원회의 이런 판단 논리는 헌법이 헌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자가당착의 논리요, 더 나아가 헌법 정치 제28조 6항을 제정한 총회와 노회 수의 과정에서 찬성한 전국의 모든 노회와 총대들이 헌법 정치 제1조와 제2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그리고 장로교 정치원리를 위반했다는 주장이 되어 총회의 헌법 제정 능력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런 것은 사회법의 헌법재판소나 대법원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위헌이라는 것은 언제나 헌법보다 하위법이 최상위법인 "헌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지난 회기 101회기 헌법위원회의 해석은 하위법의 규정이나 처분이 상위법인 헌법이나 헌법시행규정을 위반하는 여부를 판단하라고 규정한 헌법시행규정의 헌법위원회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3. 기본권 침해라는 주장에 대하여

지난 101회기 헌법위원회는 헌법 정치 제28조(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 6항이 헌법 정치 제1조(양심의 자유), 제2조(교회의 자유), 그리고 제90조(공동의회)가 규정하는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면서 그 근거로 대의정치를 근간으로 하는 장로교 정치 원리를 들었다.

그러나 헌법위원회가 장로교 정치 원리에 합당치 않다고 판단한 헌법 정치 제28조 6항은 장로교 최고의 대의기관인 총회의 결의와 전국의 모든 노회, 모든 총대들의 수의를 거쳐서 제정된 헌법이다.

따라서 101회기 헌법위원회의 해석은, 장로교 대의기관 중 최하위 대의기관인 지교회의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만 인정하고 상위 대의기관인 노회와 총회는 인정하지 않은 셈이다. 또 지교회의 자유만을 강조한다면 장로교의 대의정치가 아니라 회중정치만을 근간으로 하는 개교회주의로 빠지게 될 해석이다.

그리고 헌법에서 자유를 규정하면 그것을 불가침의 기본권으로 보고 그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을 둘 수는 없는가? 국가법인 헌법도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여러 가지 자유를 보장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그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들도 헌법과 여러 법률에 명시하고 있다.

우리 교단(예장통합)의 헌법과 시행규정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이러한 제한 규정들이 기본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삭제해야 한다는 논리라면 목회대물림금지규정이라 불리는 것 뿐 아니라 모든 직원들에 대한 나이와 자격에 대한 제한 규정들도 다 삭제해야 마땅할 것이다. 왜냐하면 헌법 정치 제2조(교회의 자유)에서 직원의 자격을 설정할 자유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헌법과 시행규정에 이런 제한 규정을 두는 것은 교회들 사이의 질서 유지와 전체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가법도 헌법상 여러 가지 자유를 보장한다고 규정하면서도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헌법보다는 하위법인 법률로써도 제한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우리 교단의 헌법에서 보장하는 양심과 교회의 자유는 각인이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속박을 받지 않고 양심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지 각 교회의 치리와 교회를 운영하는 방식에 대하여 총회나 노회의 지도를 받지 않을 자유를 규정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양심과 교회의 자유라는 대원칙에 기초하면서도 여러 가지 제한 사항들을 포함하는 법규들을 장로교의 대의정치 절차에 따라 제정하고 개정한 것이 지금 우리의 헌법과 시행규정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 정치 제1조와 제2조를 개교회의 모든 영역에서 불가침의 기본권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 우리 헌법의 현실이다. 이처럼 국가법이나 교회법이 무제한의 자유를 주지 못하고 여러 가지 제한 규정을 두는 것은 아담의 타락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속성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교회의 자유에 대한 여러 가지 제한 규정들이 오용되거나 남용되어서는 안 되지만 모든 영역에서 무제한의 자유를 줄 수도 없는 현실 속에서 주어지는 최소한의 가이드 라인이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따라서 지난 회기 헌법위원회의 해석은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많을 뿐 아니라 인간의 자유는 너무 과대평가하고 죄의 속성은 너무 과소평가한 것이 아닌가 싶다.

4. 헌법위원회에 대한 제언

헌법위원회가 헌법을 해석하고 합헌과 위헌의 판단, 유효와 무효의 판단을 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법원칙이 있다. 그것은 현행법 체계상 상위법 우선의 원칙, 신법 우선의 원칙, 그리고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다.

지난 101회기 헌법위원회의 해석 중에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목회대물림금지규정)은 우리 교단의 최고 상위법인 헌법이요, 가장 최근에 제정하여 추가한 조항이며, 특별법이라는 별개의 법체제로 둘 수 없는 교단의 법 현실 속에서 기존의 헌법 체제에 추가한 특별법적인 조항이다.

따라서 이 규정은 다른 어떤 조항보다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석하고 판단하여야 이 법을 제정한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최근 들어 총회 법리부서들에 대한 불신과 잡음이 극도로 심해진 것 같다. 그렇다고 모든 법리부서의 구성원들을 교회법 전문가들로 공천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헌법위원회도 점점 많아지는 격무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면서도 비난의 화살을 맞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래서 헌법위원회의 해석으로 인한 혼란을 줄이기 위한 제안을 하나 하려 한다.

헌법위원회의 해석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총회 임원회가 재심의를 1회 요구할 수 있는데(헌법시행규정 제36조 6항) 이 때 그냥 재심의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때 그 때마다 최소한의 인원으로,

교회법에 대한 임시 자문위원을 위촉하여 헌법위원회의 해석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를 적시하여 재심의를 요구하면 헌법위원회의 새로운 결론 도출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글: 송준영 목사/성석교회, 102회 총회 헌법개정위원.

편집자 주 : 위 글은 한국기독공보 인터넷신문에서 발견하여, 편집인이 송준영 목사에게 원고를 청탁하고 받아 기고 했음을 알립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