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세습철회 제 5차 기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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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세습철회 제 5차 기도회
  • 박동현 기자
  • 승인 2018.05.0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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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의 헌법28조 6항, 위헌 세습철회를 위한 제5차 기도회가 장신대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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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세습철회와 교회개혁을 위한 제6차 연합기도회 및 목회자 대담이 5월10일((목) 오후 7시-8시30분, 장신대 여전도회기념음악관 연주실(지도참고)에서 열리게 된다.

1부 목회자 대담은 고형진 목사(강남노회/강남동산교회) 이상갑 목사(안양노회/산본교회) 이장호 목사 (높은뜻광성교회) 정종훈 목사(연세대) 조주희 목사(성암교회) 2부는 연합 기도회.

주관은, 신대원 신학과 학우회, 신대원 신학과 여학우회, 신대원 목연과 학우회, 신대원 목연과 여학우회, 명성교회 세습철회와 교회개혁을 위한 장신대 교수모임, 등이다.  

한편, 예장통합 총회재판국은 한 사람이 청구한 재판에서 한쪽이 선거무효는 원고 김수원 목사의 주장을 인용하여 선거무효로 판결했고, 이에 반발하여 서울동남노회 임원회(법원판결에 의해 최관섭노회장직 중단) 일반 법원에 총회 재판국의 "선거무효" 판결 "효력정지" 가처분을 냈지만 지난4월23일 패소했다(기각)

하루뒤인 24일 서울올림픽 파크텔에서 소집된 제74회 서울동남노회 정규노회는 명성교회측의 개회정족수 방해 행위로 개회 하지 못했다.

▲ 기도회 장소는 정문에서 직진하면 좌편 건물, 한경직 기념 예배당 뒤편이다.

총회재판국은 국장의 사임사태로 같은 사건의 "결의무효" 판결을 미루고 있다. 선거는 "무효판결"인데 그 선거로 선출된 노회장과 이하 임원 및 회의장에 남은 일부노회원들이 결의한 결의는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오면, 예장 통합 교단은 큰 혼란에 빠지면서 9월에 열리는 제103회 총회는 이 문제로 총회마져 어려움을 격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제102회 총회에서 재판국원 15명 전원을 교체 했지만, 이번 국원 중에는 관련재판 과정에서 헌법28조 6항이 잘 못 만들어 졌다고 공개 발언한 국원이 있었고, 자신이 재판국원인지도 모르는 것 같다는 기자들의 의견이 있었다. 마치 헌법개정을 토론 같은 발언을 재판 중에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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