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재판국 국원공천 전원 교체 재보고 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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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재판국 국원공천 전원 교체 재보고 하기로.
  • 박동현 기자
  • 승인 2018.09.13 0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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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공천위원회는 재판국원 15인 전원을 재공천하여 내일(14일) 오전에 보고 하기로 했다.
▲ 총회재판국 조직보고 중에 홍인식 목사(순천중앙교회)가 발언하고 있다.

예장 통합 제103회 총회 셋째 날(12일) 오후 회무시간에는 예정됐던 명성교회 청빙유효 판결이 포함된 총회재판국 조직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총회재판국 조직보고에서는 신임 총회재판국장(후보) 임채일 목사(순천남)에게 명성교회 청빙유효 판결을 내린 총회재판에 대한 재심 여부와 기존 공천 받은 총회재판국원들 교체 여부가 관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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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대들은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명성교회와 관련이 있는 재판국원들은 교체해야 한다”, “재판국원 전원을 교체해야 한다” 등의 의견이 나왔다.

1시간 가까운 토론 끝에 총대들은 명성교회 총회재판이 헌법정신에 위반했다는 이유로, 거수 다수결에 의해 국원 15명 전원을 교체하기로 했고 공천위원회는 재판국원 15인 전원을 재공천하여 내일(14일) 오전에 보고 하기로 했다.

이에 공천위원장 김재남 목사는 “공천에 있어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는 분들은 배제 키시는 것이 재판의 공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본다”며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해야 하는데, 전문가들을 포함시키면서 바르게 재판을 해 주실 분들이 많지 않으니, 부탁을 드릴 때 거절하지 말아 달라”는 발언을 밝혔다.

앞서 이날 오후 처리에서는 정치부 이후 제102회기 헌법개정위원회의 헌법개정안 축조심의가 진행됐다. 심의에서는 지난 회기 결의대로 기소위원회는 폐지됐고, 재심의 경우 103회기 헌법개정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102회기 헌법개정위원장 이정원 목사는 “재심재판국과 제2 재심재판국을 없앴더니, 총회 현장에서 플래카드 들고 억울함을 표시하는 분들이 확실히 줄어들었지만, 판사도 사람이기에 재판이 잘못 될 수 있기에 억울함을 어떻게 풀 수 있겠느냐”며 “특별재심 하나는 살려두자는 의견이 많더라”고 발언했다.

이 외에 헌법시행규정에서 위임목사 청빙시 ‘총회연금 계속납입 영수증’ 별도 첨부 조항 신설 건은 표결 결과 1057명 중 612표로 2/3을 넘지 못했다.

또 헌법시행규정에서 한국기독공보사, 총회유지재단, 한국장로교복지재단, 총회연금재단, 한국장로교출판사,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예수병원, 대구애락원 등을 산하기관으로 명문화했다. 산하기관은 헌법 정치 제92조 1-4항에 의거, 소속 치리회의 허락을 받아 설립한 기관이며, 정관의 승인, 감독, 재정검사, 명령을 받는 기관이다.

앞서 정치부 보고에서는 노회와 총회의 법리부서를 폐지해 달라는 건은 1년간 더 연구하기로 했고, 교회 설립 및 신설 거리 500m 제한에 관한 규정은 폐지하기로 했다.

또 현재 목사·장로 750명씩 총 1,500명인 총회총대(대의원) 수를 2020년부터 1,000명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정치부 직전부장 김지한 목사는 “1,500명이 한꺼번에 모여 회의를 하려면 장소와 교통, 숙식 등의 비효율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따른다”며 “1,000명으로 총대 수를 줄일 경우 각 권역별로 총회 개최가 가능한 시설과 규모의 교회 수가 5-6곳씩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안건은 표결에 돌입, 재적 1,033명 중 608명의 허락으로 받아들여졌다. 이 안건은 헌법개정위로 보내 2/3의 동의를 얻으면 통과된다.

또 교통과 비용 등을 이유로 제주노회의 권역을 기존 서부권역(전라도)에서 서울강북권역으로 옮겨달라는 건은 1년간 연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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