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의 윤리적 타락이 한국교회 전체에서 심각한 문제로 불거지고 이로 인한 교회의 대사회적 신뢰도가 추락한 가운데, 예장통합 총회(사회봉사부)가 목회자가 지켜야 할 ‘윤리지침안’을 마련했다.
목회자 윤리를 교단에서 공식 지침으로 만들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됐지만, 구체적 실천방안이나 제재는 없어 선언적 의미로 그칠 수 있다는 한계도 지적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사회봉사부(부장:우영수 목사)가 21일 오후 ‘목회자윤리지침안’을 발표하고 현장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마련했다. 예장통합은 지난 98회 총회에서 목회자 성희롱 설교 문제 등으로 목회자 윤리 문제가 커지자 사회봉사부에 ‘목회자윤리지침’을 제정할 것을 허락했다. 기독교 윤리를 전공한 교단 소속 목회자와 교수 등 전문위원들이 논의 끝에 사회봉사부가 공개한 ‘목회자윤리지침’은 목회자 개인의 윤리적 자정 뿐 아니라 교회, 지역사회를 향한 올바른 윤리적 태도를 말하고 있다.
목회자윤리지침안은 ‘전문’과 ‘강령’으로 구성돼 있으며, 그 중 ‘강령’은 △개인 윤리 △가정 윤리 △지교회 목회 윤리 △교회공동체와의 관계 △거룩한 공교회 지체로서의 윤리 △지역사회와 세계에 대한 윤리로 세분화 돼있다. 목회자윤리지침제정위원회 이홍술 위원장은 “국내외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면서 교단에 적합하고 시대에 맞는 지침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며 “실현가능성의 문제, 목회자들에게 올무가 될까 하는 우려도 했지만, 시대가 당면한 목회자들의 윤리의식을 재고하고 미래예방적인 부분도 있어 세밀하게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목회자 성문제 등 개인윤리와 교회공동체 규정 담아
목회자윤리지침안의 ‘개인 윤리’는 다시 ‘소명’과 ‘생활윤리’, ‘성윤리’로 구분돼 상세히 서술하고 있다. 설교 표절을 부정직한 행위로 거부한다, 학력 위조를 하지 않는다, 청렴한 삶을 추구하고 금전적 거래를 교우들과 하지 않는다, 정신건강을 위해 운동과 취미생활을 하되 목회자의 품위를 실추시키는 지나친 행위를 삼간다는 내용 등이 주목된다.
‘성윤리’는 부분은 더 세밀하게 제시돼 있다.
회중이 자신에 대해 성적 감정을 갖고 있거나 본인이 회중을 상대로 성적 감정을 갖고 있을 때 바르게 대처한다, 교회 내 사역자 관계 안에서 성희롱이나 성적 남용 및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근절시키는 교육을 한다, 죄 된 성적 행위나 부적절한 연루를 피한다는 내용 등이 눈에 띈다.‘지교회 목회 윤리’에서는 동역자와 성도, 교회 공동체 관계 안에서 지켜야 할 지침들을 제시했다.
동역자 관계에서는 동역자를 지지하고 그들의 문제나 위기를 결코 나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전임자의 사역과 은퇴한 분을 존중한다, 은퇴나 사임 후에는 후임자 사역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성도와의 관계에서는 결혼과 상례를 비롯한 여러 상황에서 부당한 사례를 받지 않는다, 교회나 성도 개인에 금전적인 요구를 하지 않는다, 주거와 차량 등 지나친 사치에 대하여 절제 및 검소한 삶을 실천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교회 공동체와의 관계에 있어선 자의적 해석을 통한 세속적 기복적 설교를 피한다, 목회행정에 있어 관계자들과 의견을 공유하고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를 따른다, 목회 현장을 가족에게 세습하지 않는다 등을 기술했다.
이외 ‘거룩한 공교회 지체로서의 윤리’에서는 총회와 노회의 가르침에 따른다, 가능한 한 교회 문제를 세상 법정에 호소하지 않고 총회와 노회의 권위에 따른다, 교단과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에 가담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지역사회와 세계에 대한 윤리’에서는 생명, 정의, 평화, 연대의 가치를 강조하면서 세속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직접적인 정당 참여, 특정 후보 지지 등 정치활동을 관여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선언적 의미로 끝나선 안 돼…제도 보완 필요”
이번 예장통합의 목회자 윤리 지침 마련은 일면 긍정적 요소가 있는 것이 사실이나, 한편으로는 실천 없이 선언적 의미로만 남아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한계도 지적됐다. 논찬을 한 홍성호 목사(순천제일교회)는 “실례로, 교단에서는 징검다리 세습하는 교회들이 매우 많다. ‘대물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고 해도 이것이 선언적 의미에 그침을 알 수 있다. 목회자윤리지침이 개인의 결단만으로 가능할까 하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홍 목사는 이어 “제도적 보완을 통해 목회자 본질을 상실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합성을 찾아가는 것이 숙제”라며 “공감대 확산을 위한 총회-노회-개 교회 차원의 구체적인 후속 조치 및 목회자들의 재교육에 윤리교육이 필수과목으로 다루어져야 하고 제도적 보완적으로 관련 기구 및 그에 따른 제재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고재길 교수(장신대)는 “예장합동의 경우, 2013년 목회자 윤리강령이 제정됐지만 총회에서 유보돼 지금까지 진전이 없다”며 “목회자 윤리 지침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 토론 뿐 아니라 총회에서 가결이 돼야 그 중요성이 희석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