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사설> 동물국회,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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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사설> 동물국회,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가?
  • 박동현 기자
  • 승인 2019.04.30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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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을 더욱 혼란에 빠뜨린 것은 바른미래당의 ‘사보임’(해당의원을 사임시키고 새로운 의원으로 보직을 줌)사건이다.
▲ 본사 이사장 이규곤 목사

‘동물국회’라는 부끄러운 이름을 달고도 자성이나협상도 없이 한 주간 내내 동물처럼 으르렁거리는 여야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어떤 동물도 이러지는 않을 것이란 생각과 함께 한심하다 못해 이런 국회가 존재해야 하는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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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개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형사소송법안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자는 소위 ‘패스트트랙’을 놓고 거친 몸싸움을 벌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회는 과연 국민을 생각하고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쟁점이 되고 있는 공수처 설치는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의 1호 공약임을 내세워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고위 공직자의 비리를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소권의 범위와 수사지휘권은 물론 공수처장 임명과 수사범위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친문세력의 새로운 검찰을 만들어 정치적으로 악용할 소지가 있다고 하면서 공수처 설치에 대해 반대론을 펴고 있다.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도 정당간의 이해득실을 따져볼 때 1년 후의 총선에서 지역구의 조정과 함께 여당과 소수 정당은 유리하지만 제일 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 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판단이 결국은 여야의 대치정국을 만들어가는 원인 중 하나이다.

정국을 더욱 혼란에 빠뜨린 것은 바른미래당의 ‘사보임’(해당의원을 사임시키고 새로운 의원으로 보직을 줌)사건이다.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바른미래당 일부의원들은 국회법 48조 6항을 들어 “의원을 개선(사보임)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 개선할 수 없다”는 것에 반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48조 1항을 들어 “사보임은 국회의장과 당 지도부의 고유 권한이다”라고 맞서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결국 법리보다는 타협 없는 의원들의 고집과 격한 감정싸움으로 인해 수치스러운 동물국회 오명을 뒤집어쓰게 된 것이다.

여야 쌍방 합하여 70여명 가까운 의원들의 고발사태로 이어진 이번 국회는 국회 지도부의 책임이 크다.

국회의장이 병상에서 까지 ‘사보임’ 결재를 꼭 했어야 하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 시간이 좀 가더라도 여야 간 잘 협의해서 오라고 해서 타협점을 찾게 할 수는 없었을까. 야당의원들을 도둑놈들로 표현한 여당 대표의 언행도 품위에 맞지 않는다.

이번 ‘동물국회’는 국론분열의 책임이 있다. 법과 상식에도 맞지 않는 여야 정당해산 청원을 청와대 청원 싸이트에 경쟁적으로 올리는 것은 국민들의 격하고 상한 마음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쇠 지렛대와 망치가 등장한 이번 국회는 민생이나 경제를 말할 자격이 없다.

기업들은 문을 닫고, 젊은이들은 직장을 구하지 못해 거리를 맴돌고, 상인들은 장사가 안 되어서 울상인가 하면, 서민들은 오른 물가 때문에 시장 가기가 겁나는 실정인데 민의를 대변하고 바른 법을 만들어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 주어야 할 국회가 이래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이 나라는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 미국과의 관계는 물론, 일본과의 불협화음으로 인해 경제적 타격이 심대해 질 것으로 예측 되는 바,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지도자들은 요원한 북한비핵화에만 매달려 국민들의 생활안정에 소홀하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심기일전 초심으로 돌아가야만 한다.

여야의원들은 ‘동물국회’ 이라는 오명을 벗고 산적한 민생법안들을 속히 입법하여 국민들의 생활안정을 돕고 마음을 편하게 해 주는 국회가 되도록 속히 협치와 화합의 국회가 되도록 힘쓰기를 바란다.

교회와 성도들은 어려운 때일수록 애국애족의 믿음으로 이 나라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국가민족이 되도록 힘을 모아 바른 국가로 세우기를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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