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기목사 명예훼손 모욕협의, 10명 모두 유죄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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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기목사 명예훼손 모욕협의, 10명 모두 유죄 벌금형 확정.
  • 송세영 전병선기자
  • 승인 2015.08.3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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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을 위한 문제 허용돼야 한다고 해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 없는 악의적 모함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조용기 목사 ‘불륜·성병說’ 등 인터넷에 허위 글 70대 벌금형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인터넷에 허위의 글을 올려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로 벌금 200만원이 선고된 이모(73)씨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씨는 2009년 1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여러 차례 반기독교시민운동연합 인터넷 사이트에 조 목사가 불륜을 저지르고 성병에 걸렸다는 등 허위의 글을 올린 혐의로 약식기소 됐으나 억울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은신)는 지난 4월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자유가 고도로 보장되고, 종교적 의미의 검증을 위한 문제 제기가 널리 허용돼야 한다고 해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 없는 악의적 모함은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구체적 정황에 근거해도 표현방법에서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어휘를 선택해야 하고, 비판 받을 사항이 있어도 모멸적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각종 방송, 신문, 잡지 등에 게재된 글을 근거로 조 목사를 비판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각종 방송 등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사실 확인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했다고 볼 수도 없다”면서 항소를 기각했다. 이씨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인터넷을 통해 조 목사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모욕한 혐의로 2013년 12월과 2014년 2월 각각 고소된 12명 가운데 해외체류자 2명을 제외한 10명 전원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해외체류자 2명은 기소중지 돼 국내에 입국하면 수사를 받게 된다.

조 목사는 프랑스 파리에서 매독에 감염돼 부부싸움을 하다 미국 LA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는 ‘매독설’과 모 여인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불륜설’ 등 근거 없는 거짓 주장들이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의뢰 대상자 중에는 조 목사 비방 글을 최대 2,200여건까지 올린 사람도 있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관계자는 “사람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허위사실 유포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어 부득이 수사를 의뢰했다”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사과하면 용서하겠지만 아무런 근거 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개인의 명예뿐 아니라 기독교 전체를 위해서라도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교계에서도 법원 판결을 환영했다. 이억주 한국교회언론회 대변인은 “교회를 허물기 위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악의적으로 유포했다는 것이 드러나 다행”이라며 “세계적 영적 지도자인 조 목사의 명예가 훼손된 데는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 허위사실 유포를 방치한 포털에도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경에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진다고 돼 있는데, 저들이 어디를 공격해야 교회가 무너지는지 알고 있는 것”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한국교회가 더욱 깨어 기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훈 한국교회연합 기획홍보실장은 “개인의 인격을 짓밟고 모멸하는 행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반드시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이번 판결이 안티기독교 세력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송세영 전병선기자 sysoh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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