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헌법 개정안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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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총회 헌법 개정안의 문제점,
  • 박동현기자
  • 승인 2015.09.11 2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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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박사 (한국교회법연구원장, 전 총회재판국장)
▲ 김영훈박사

Ⅰ. 100 총회 헌법 제3편(권징) 개정안의 주요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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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헌법개정위원회가 많은 연구와 노력을 통해 헌법개정안을 마련한 것은 치하와 감사 를 표해야 할 일이다. 몇 가지 주요 문제점을 지적해 본다. 1. 신설규정 제11조의 2(재판부의 설치 및 구성) 제1항 ‘총회 재판국에는 권징재판 분과, 행정쟁송재판 분과 및 전원합의부를 둔다’는 규정, 제12조(임원의 선임 및 직무) 제4항, 제5항, 제6항 등에서 ‘각 재판 분과의 임원으로 재판장을 두며’ ‘각 분과 재판장은 그 분과의 재판을 지휘·감독한다’ 는 규정은 삭제해야 함.* 재판국 구성의 비전문성으로 인하여 더욱 혼란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으며 재판의 공정성 확보에 문제가 있음.

2. 제 3편(권징)제4절, 21조 (총회 재판국 구성 및 자격) 제2항 중 ‘총회법리부서 4년 이상 경력자’는 삭제되어야 함. * 총회법리부서 공천자는 법률전문가가 아니며, 따라서 특권적 부서로 오해될 우려가 있음. 3. 신설 제57조(총회 기소위원회 구성과 임기), 제57조의 2(총회 기소위원회의 직무)는 삭제되어야함. *국가의 검찰조직은 지방검찰청‧고등검찰청‧대검찰청으로 구성되어 전문가인 검사와 검찰사무직원이 존재하나, 법전문가 확보가 어려운 총회에 기소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은 혼란만 가중시킬 우려가 있음.

4. 제133조(총회특별재심의 청원), 제134조(특별재심청원서의 처리) 중에 ‘헌법위회’ 관련 내용은 삭제되어야 함. 신설 제135조(헌법위원회의 구성과 자격), 신설 제136조, 신설 제 137조, 신설 제138조, 제139조, 신설 제139조의 2 규정은 삭제되어야 함. *총회특별재심 은 총회특별재심위원회 소관이며, 헌법위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규칙 제14조(상임위원회 의 임무) 제2항에서 ‘헌법위원회는 헌법에 관한 연구와 해석 및 판단을 한다’는 임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상 총회특별재심에 관여할 수 없음.

5. 제2장 행정심판 제151조(쟁송의 관할), 제152조(행정 심판의 대상) 및 제152 조의 2, 제152조의 3, 제152조의 4, 제152조의 5, 제152조의 6, 제152조의 7, 제152조의 8, 제 152조의 9, 제152조의 10 에서의 행정심판 규정은 삭제되어야함

* 행정심판법에서 규정한 행정심판제도를 총회에 도입,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 행정 소송은 국가의 법원에 의하여 심리‧판결하는 행정쟁송이며, 행정심판이란 국가의 행정기관 이 행하는 약식 행정쟁송절차를 말한다. 즉 행정상 법률관계의 형성이나 법률관계의 존-부‧정부에 대한 분쟁을 행정기관이 심리‧판단하는 절차를 말한다. 총회가 법 전문가의 확보도 없이 재판국과 별도로 행정심판위원회를 설치하면 오히려 혼란과 분쟁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음.

6. 제3장 행정소송 제154조(원고적격) 신설 ‘제3항, 제155조의 2(행정소송의 종류) 제3항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은 삭제되어야 함. * 국가 행정소송법에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인 부작위위 법확인소송 제도가 규정되어 있다. 즉 이 소송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위법확인을 구하는 소송이다. 총회 기관은 국가의 행정청과는 전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행정심판제도의 도입은 큰 혼란을 야기 시킬 우려가 크다.

Ⅱ. 헌법시행규정 개정안의 문제점

1. 제36조(헌법위원회의 구성, 권한, 질의해석, 헌법개정)는 삭제되어야 함. * 대한예수교장로회규칙 제14조(상임위원회) 제2항에서 헌법위원회의 구성과 권한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특히 헌법개정안 제출은 총회헌법 제2편 제104조(헌법 개정위원) 규정에 의한 헌법개정위원회 소관사항임.

2. 신설 제42조의2 (총회재판국원 등의 구성과 자격) 는 삭제되어야 함. * 총회재판국의 구성 등에 관하여는 총회헌법 제3편 제10조〜제15조에 규정되어 있음. 3. 신설 제70조의 2(책벌의 양형기준)은 더 연구하여 정하는 것이 바람직 함. * 비전문가에 의한 해석상의 오류와 혼란을 야기시킬 우려가 많음.

Ⅲ. 현행 헌법 및 헌법시행규정 중 주요 개정필요 사항

총회헌법 등은 총회 내에서 중요한 규범적 기능을 할 뿐 아니라, 법원에서 법적 판단의 기 준으로 삼는 경우가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감안할 때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는 제 반 규정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하나님의 법인 성경과 장로교회의 기본적 교리에 위배되거나 일반법 원리에 현저하게 위배되는 내용이 없도록 신중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

1. 헌법 제2편(정치) 중 반드시 개정해야 할 사항

(1) 제73조(노회의 조직)는 아래와 같이 노회총대 목사‧장로 동수로 개정해야 함. 1. 노회는 노회소속 목사와 당회에서 파송한 총대장로로 조직한다. 2. 노회총대수는 목사총대수를 기준으로 하여 목사‧장로 동수로 하며, 장로 총대수의 비율은 교인수를 원칙으로 하되 노회규칙으로 정한다.

* 노회와 총회는 목사와 장로가 모여 행하는 회의 조직이며 따라서 총회와 같이 노회총대수를 목사‧장로 동수로 규정하는 것이 장로교회 원리에 적합하고, 합리적인 노회운영 에 도움이 됨. (2) 제90조(공동의회) 제6항, 제91조(제직회) 제3항 ‘개회성수는 출석수로 하고’는 최소한 ‘개회성수는 회원 10분의 1이상’으로 한다고 개정해야 함. *제반 회의의 일반 원리와 관행을 준수하고, 회원 참여를 통한 교회발전을 기대할 수 있음.

2. 헌법 제3편(권징) 중 반드시 개정해야 할 사항

(1) 제3편 ‘권징 및 행정쟁송’으로 수정해야 함. (2) 제5조(책벌의 종류와 내용)에 ‘자격정지’를 추가해야 함. (3) 제30조(변호인의 자격 등) 1항 ‘변호인은 법률 및 교회법에 관한 식견이 있는 본 교단의 직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를 ’본 교단의 직원(은퇴자 포함) 중에서‘ 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일반 교인의 권익증진을 위해 사인적 신분인 변호인의 자격을 완화하는 것이 타당함. 과거 ’본 교단 세례교인‘으로도 하였음.

(4) 제163조(결의 취소의 소), 제164조(결의 무효확인의 소) 가 1항 ‘치리회의 소집절차’ 를 ‘치리회, 제직회 및 공동의회의 소집절차 …’ 로 개정해야 함. 상기 제163조 및 제164조에 ‘다만 노회에서 3년 이상 경과된 목사의 안수와 목사청빙 청원승인 결의 그리고 장로임직 허락 결의는 예외로 한다’를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 함.

3. 현행 헌법시행규정의 개정 사항

현행 헌법시행규정은 전반적으로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 원칙적으로 헌법시행규정은 헌법 규정을 근거로 하여 그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 헌법규정에 의해 위임된 사항만을 규정해야 하는 것이다. 현행 헌법시행규정 중에는 헌법적 근거규정이 없는 사항과 헌법 규정과 상치 내지 중복되는 사항을 많이 내포하고 있다. 규정 내용의 문장이 난해하고 체계가 없음으로 해석상 문제가 많이 야기됨.

(1) 제16조의 11(유기책벌과 직무와의 관계) ‘시무정지, 시무해임은 책벌 받은 소속 치리회와의 관계임으로 총회, 노회, 산하기관, 유관기관, 연합기관 등의 직책이나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는 헌법규정 사항임. 삭제해야 함. *목사나 장로 등이 시무정지 등의 책벌을 받은 경우 책벌의 효력은 총회 전기관에 미치는 것임.

(2) 제26조(직원의 선택) 4항 ‘장로는 고시에 합격한 후 1년 이내에 임직하여야 하며’는 헌법규정사항임. 신설 9항, 10항, 11항은 헌법규정사항임. (3) 제75조(행정소송의 대상범위)는 헌법규정 사항임. 3항‘ 최종 확정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국가기관(경찰, 검찰, 법원)에 고소, 소제기, 가처분 신청 등을 하지못한다’, 신설 4항 ‘전항을 위반한 경우 행정행위를 한 치리회의 결의로 위반한 자의 소속 치리회의 임 원회에 기소 의뢰할 수 있고’ 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규정으로서 법원 판결과 배치될 수 있음.

(4) 제89조(총회결의와 총회장의 행정처분의 효력)는 헌법규정 사항이며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규정임. 삭제되어야 함. (5) 제4장(부칙) 부칙 제5조‘ 계수를 필요로 할 때 혹은 인선 등 원칙적으로 비밀무기명투표로 결의(결정)할 때에라도 … 1인의 반대가 없으면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으로 보고 계수나 투표를 생략할 수 있다‘ 는 삭재해야 함.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12조 제4항 ‘인사문제의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료로 해야 한다’ 규정에 위반됨.

김영훈박사 (서울대 법대, 숭실대 대학원장, 한국교회법연구원장, 전 총회재판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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