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1. 총회연금재단 화해를 위한 상당교회 정삼수목사의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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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1. 총회연금재단 화해를 위한 상당교회 정삼수목사의 발언.
  • 박동현기자
  • 승인 2015.09.18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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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억원을 들이고 100 여 명 교인들의 협조를 받아 100회 총회 잔치를 배설 해준 상당교회 정삼수목사 발언이다.
▲ 정삼수목사

<화해를 말하면서 불화를 잉태한 역사적인 순간의 현장 동영상이다. (동영상/사진 박동현기자 직접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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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 통합 100회 총회 주제는 "주님, 우리로 화해하게 하소서 !" 이다.

총회 장소와 식음을 제공한 상당교회 정삼수목사의 발언은 성령이 함께 한 느낌을 주었으며, 발언 동조 총대들의 지지소리 강도와 투표를 강행 유도할 때 소리를 비교할 수 있다. 정삼수목사는 교회법에 따라 올해 년 말에 은퇴를 한다.

정 목사는 현재까지 총회를 여러 번 참석 했지만 발언 한 적이 없다.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처음 발언"임을 전제하고 발언했다. 그러나 사회자는 반응하지 안했다. 이미 가기로 정해진 길로 서둘러 갔다. 총회, 연금재단의 앞 날이 그려졌다. 총회의 연금재단의 진실의 실체는 일방적이었다. 이사회 측의 소명 기회를 차단하고, 표결로 김정서 이사장(전총회장) 등을 해임처리 했다.

끝은 아니며, 법정 쟁송 시작으로 보인다.

사회법정으로 갈 길이 남아있고, 당분간 두 명의 이사장이 공존하게 되었다. 그러나 "재단등기 이사장"은 김정서 목사이다. 국가법으로 보면, 연금재단 이사 임기 4년을 3년으로 99회기 총회가 가결했을 때, "소급적용 불가" 라는 대법원 판례를 무시했다. 신법이나 개정 정관 등에 의해 임기를 다시 정해도 신법이 생긴 이후에 적용되어야 하며 소급 적용으로 이전 법에 의해 정해진 임기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판례이다. 임기 4년을 마친 이사에 대해 새로 추천되는 이사들은 3년 임기로 들어가면 충돌 할 이유가 없었다.

따라서 이 문제로 99회기 총회 임원회는 총회결의를 전제로 이사장 및 이사를 새로 파송하고 전 이사를 물러나라고 했지만, 4년 임기를 법적으로 보장받은 이사들이 응하기 않자 총회 임원회는 소송을 통해 물러나게 하려 했다 소송을 만류하려는 임원과 강행하려는 임원으로 의견 합의를 못 본체 소송을 강행 한것으로 알려졌고 패소했다. 총회 관계자는 패소에 대해 법원의 판결이 잘못 되었다고 총회기관지를 통해 비항 한 바도 있다. 종교(종단)는 국가 위에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은 국가법을 존중해야 하는 것이 일반상식이다.

총회연금재단의 김정서이사장 측에 대해서 총회나 감사기관 연금가입자총회 측이 이사장 및 이사들의 개인비리나 횡령 등은 지적되지 안했다. 이 부분이 사회법으로 가야 할 심각한 명예훼손과 총회의 결의 유-무효를 가리게 될 것 같다. 화해는 멀어지고 쟁송이 빈발할 것 같아 보인다. 한편 보선 이사에 추천된 율사 이정환목사(서울북노회)는 이사직을 사양하면서 쟁송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고 건강이 안 좋아 보였다. 기자가 사적으로 가까이서 만나 보니 "스트레스를 삼가하고 건강관리를 해야 한다"는 그의 말이 이해되는 혈색이 느껴졌다.

총회도 예상되는 법적 분쟁에 대비

총회는 연금재단 직원들은 사회법적인 이사(전)들의 업무 지시를 따르지 않도록 결의했다. 제100회 총회에서 해임된 전 이사 9명의 직무정지가처분, 연금재단(사무실)출입금지가처분, 연금재단 직인 사용금지가처분의 등의 법적대응을 연금재단 이사회(신)가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재판비용도 재단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청원하여 허락받았다. 총회가 허락한 총회연금재단 신임 이사회 조직은, 이사장:전두호(정치부장겸직) 서기:박은호 회계:오준화 이사:권위영 박용복 박재호 성희경 이홍정(당연직 총회사무총장) 조현문 황철규 감사:배화주 배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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