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감정대립, 세상법으로 치닫는 총회연금재단 앞 길 캄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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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감정대립, 세상법으로 치닫는 총회연금재단 앞 길 캄캄.
  • 이대웅 기자
  • 승인 2015.09.25 1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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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결의 불복하던 법적 연금재단 이사 이응삼, 이성호, 주효종 3인 사임.
▲ 신임 이사들이 사무실 바깥에서 이사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강혜진 기자

검찰이 예장통합 총회연금재단(이사장 전두호 목사, 이하 연금재단) 기금운용본부장 집무실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 총회 결의에 불복하고 이사직을 내놓지 않던 연금재단 등기이사 3명이 사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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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등기 이사인 황해국 목사도 얼마 전 사임서를 제출했으나, 김정서 전 이사장 측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 제100회 총회에서 해임을 결의한 후에도 전 이사장인 김정서 목사를 비롯해 김광재 목사와 손석도·임서진 장로 등은 여전히 사표를 내지 않고 있다. 연금가입자회(회장 이군식 목사)가 이에 대해 김정서·김광재·임서진 이사에 대해 직무정지가처분을 제기했으나, 이들은 불복하면서 재판에 이겼다. 총회 결의를 따를 수 없다는 것.

현재 연금재단 등기이사 11명 중 사표를 제출한 4인을 제외한 이사 7인은 이사장 전두호 목사와 당연직 이사 사무총장 이홍정 목사를 비롯해 김정서·황해국·김광재·손석도·임서진 등이다. 이들 중 전두호·이홍정 목사는 총회 결의를 존중하고 있어 해임되지 않았고, 나머지 4인은 해임 결의됐지만 사회법에 따라 여전히 이사로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다.

김정서 목사 측 4명의 이사는 현재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으나, 등기이사 11인 중 지지자가 과반이 넘지 못해 이사회를 개최할 수 없는 난관에 봉착해 있다. 이에 총회 공천을 받은 신임 이사들과 김정서 목사 측 이사들은 서로 자신의 합법성을 주장하며 관선이사를 선출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봉쇄된 연금재단 사무실. ⓒ강혜진 기자

이러한 가운데 지난 24일 신 이사회와 구 이사회는 서로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이사회를 개최하려 했다. 총회 공천으로 선출된 신임 이사장 전두호 목사는 총회에서 새로 선임된 이사 5인과 첫 이사회를 열고자 했지만, 김정서 전 이사장이 용역(임시계약직)으로 보이는 이들을 동원해 신임 이사와 연금가입자회 관계자들의 재단 사무실 입장을 저지했다.

연금재단이 거래하고 있는 신한은행(연지동 지점)은 전두호 이사장 측과 김정서 전 이사장 측이 서로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어, 분쟁이 끝날 때까지 주거래 통장의 자금집행을 정지하고 법원에 공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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