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CK 임시실행위서 총무 임기 등 ‘헌장(전관) 개정안’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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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CK 임시실행위서 총무 임기 등 ‘헌장(전관) 개정안’ 다룬다
  • 김진영 기자
  • 승인 2015.10.22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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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NCCK 제63회기 제4회 정기실행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김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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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가 헌장(제도) 개정과 관련, 장시간의 토론 끝에 결국 이번 회기 내 임시실행위원회를 열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NCCK 제도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윤길수 목사, 이하 제도개혁특위)는 22일 오후 서울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열린 NCCK 제63회기 제4회 정기실행위원회에 헌장 개정안을 내놓고, “NCCK 헌장위원회가 이를 정리해 제64회 총회에 상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제도개혁특위는 지난해 NCCK 총무 인선에 대한 예장 통합의 문제 제기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로, 지난 9월부터 총 5차례 모임 후 이날 헌장 개정안을 내놨다. 개정안의 핵심은 총무 임기와 선임, 정년에 대한 것이다. 기존 헌장은 총무 임기를 ‘4년’에 ‘1회 중임’으로 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5년 단임’으로 하되 “정년에 도달하기 전에 임기를 종료해야 한다”는 내용을 삽입했다.

또 개정안은 “총무 선임은 교단순환제로 하며, 필요한 사항은 헌장세칙에 별도로 정한다”는 내용도 새로 넣었다. 총무의 정년은 기존 65세에서 70세로 높였다.

제도개혁특위가 이 같은 개정안을 상정하자, 신복현 목사(기감)는 “헌장 개정안을 실행위에 내놓는 주체는 헌장위여야지 제도개혁특위가 돼선 안 된다”며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자 배태진 목사(기장 총무)는 “이 개정안을 다시 헌장위로 보내 헌장위가 (제64회) 총회에 상정하면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맞섰다.

한동안 절차를 따지던 실행위원들은 이어 ‘헌장 개정의 시급성’ 여부로 초점을 옮겼다. 한 실행위원은 “(현 총무의 임기가) 아직 2년이나 더 남았는데 시급히 헌장을 바꿔야 할 이유가 있느냐”며 헌장 개정 문제를 좀 더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일부 실행위원들은 제도개혁특위가 내놓은 개정안 내용에 대한 불만도 표출했다. 반면 다른 실행위원들은 통합측과 있었던 그간의 갈등 상황을 언급하며 “이번 회기(제63회) 내에 헌장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 끝에 “제도개혁특위가 내놓은 헌장 개정안을 헌장위로 보내자”는 데까지는 의견을 모았으나, 최종 개정안을 ‘이번 회기(제63회) 내에 처리할 것인가’를 두고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했다. 갑론을박한 뒤 결국 “제도개혁특위의 헌장 개정안을 헌장위로 보내고, 오는 제63회 총회 전 임시실행위를 열어 헌장위의 개정안을 다루기로” 합의했다.

NCCK는 오는 11월 23일 제64회 총회를 열기로 했다. 따라서 임시실행위는 그 전에 열리게 된다. 이 밖에 실행위에서는 내년 부활절 준비에 대해 논의했다. 주제(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와 대략적 일정 등을 검토했는데, 부활절 당일(2016년 3월 27일) 새벽예배와 관련, “한국교회가 하나되는 방향으로 추진하자”는 의견에 모두가 공감했다.

또 기하성 서대문측의 ‘회원자격 변경’ 요청을 받아들였다. 서대문 측은 “본 교단은 그 동안 기하성 여의도순복음측과 연합회를 구성해 공동으로 NCCK에 참여해 왔다”며 “그러나 교단 간 통합이 이뤄지지 않아 독립적으로 참여하고자 한다”고 했다. 회원자격 변경에 따른 실행위원 수 조정 등은 오는 임시실행위에서 다루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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