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사설) 문재인 대통령은 초심으로 돌아가라. 주필 이규곤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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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사설) 문재인 대통령은 초심으로 돌아가라. 주필 이규곤 목사
  • 박동현 기자
  • 승인 2020.01.22 2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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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사태 이 후 진보진영 내에서도 현재 문재인 정부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의 양홍석 공익법센터 소장은 범여권이 검경 수사권 조정법을 밀어붙인 것을 비판하면서 소장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법무부가 검찰의 직제개편을 추진하는데 대해 “부패수사의 축소를 가져올 수 있다”하여 반대한 바가 있다.
본사 주필 이규곤 목사
본사 주필 이규곤 목사

과유불급(過猶不及)이란 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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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적 의미는 “정도가 지나치면 미치지 못함과 같다”는 것이다. 지금 청와대와 법무부가 자행하고 있는 소위 검찰개혁은 지나치다 못해 상식과 법치를 무시한 폭거에 가깝다.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반부패 수사부와 공공수사부 등 직접수사 부서 13곳을 폐지하고 형사부와 공판부로 전환되는 ‘검찰 직제개편안’을 의결했다.

이러한 검찰 직제개편안을 통해 권력비리를 수사하는 조직들을 줄일 수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8일 권력비리를 수사하는 검찰 간부들에 대해 대거 좌천성 인사를 자행했다.

이러한 법무부 장관의 비상식적인 인사 조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 유재수 전 금융위 국장감찰 중단 의혹, 청와대의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등의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조사를 약화시키려는 의도라는 합리적 의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23일로 예정되어 있는 대검 중간 간부와 서울중앙지검 동부지검의 수사팀에 대한 인사를 통해 이러한 의심을 얼마나 해소할지 두고 볼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민주적 통제와 개혁을 강조하며, 검찰은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하고 민주적 통제를 따라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문대통령의 말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검찰지휘 간부들을 좌천시킨 검찰인사의 정당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과거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위해 검찰 인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할 것이라 했다. 그러나 이번 검찰의 인사 결과를 보면 그의 말이 허구임이 드러났다. 진정한 검찰개혁을 이루려면 검찰인사권부터 독립시켜야 할 것이다.

이번 직제개편을 명분으로 검사필수 보직기간 1-2년도 무너졌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40일 동안의 입법예고 절차가 생략된 채, 28일 공포하는 즉시 시행된다. 이에 따라 검찰총장은 특별수사본부나 특별수사단 등 임시수사조직을 설치하려면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한 검찰내부의 기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계속 수사하기 위해 지방으로 좌천되어 간 옛 참모들을 ‘파견검사’로 불러들일 가능성을 법무부 장관이 원천 차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부는 이번 검찰 직제개편의 이유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통과 등의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시행하려면 법이 공포된 후 6개월 이 후인데 서둘러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를 줄이고, 검사들의 필수 보직 기간까지 어기면서 ‘수사의 공백과 혼란’이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좌천 성 인사를 감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만에 하나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이던 의혹 사건들에 대해 대통령이나 청와대 실세들이 조금이라도 관여되어 있다면 국민들을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정권 후반기로 접어든 문재인 정부는 더욱 자성하고 국민을 위한 바른 정치를 해야 한다. 법적 근거도 없는 4+1이라는 협의체를 만들어 관철시킨 ‘선거법’과 고위 ‘공직자범죄수사처법’은 여당과 군소정당의 이해가 얽히면서 당초 취지와는 맞지도 않는 법들이 만들어졌는데 과연 국민을 위한 법인가 묻고 싶다.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드러난 대통령의 조국 전 장관에 대한 편애는 혼자 간직할 일이다. ‘마음의 빚’은 국민들을 분열시켜 놓고 법을 어긴 조국 전 장관에게 진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고통당하는 국민들에게 진 것이기 때문이다.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초법적’이라는 비난을 네 차례나 하는 것을 보면서 실망한 국민들이 수 없이 많다는 사실을 문대통령은 헤아려야 할 것이다.

조국사태 이 후 진보진영 내에서도 현재 문재인 정부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의 양홍석 공익법센터 소장은 범여권이 검경 수사권 조정법을 밀어붙인 것을 비판하면서 소장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법무부가 검찰의 직제개편을 추진하는데 대해 “부패수사의 축소를 가져올 수 있다”하여 반대한 바가 있다.

지난 15일 ‘사회정의를 바라는 교수 모임’(정교모)은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여러 세대의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이 힘을 합쳐 쌓아 올린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경제, 외교, 국방, 민생, 교육 정책의 성과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고 있다”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거짓의 나라가 되어 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6,094명의 전 현직 교수가 참여한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은 현재 문재인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치라기보다는 일부 좌파진영논리에 빠져있는 친문세력들을 등에 업고 초법적으로 독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대통령의 말과 행동이 다를 경우 국민들은 정부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버릴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정권마다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 된 것은 바로 이러한

오류들을 시정하지 않고 국민을 외면하고 독주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은 재임기간 동안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초심으로 돌아가 바른 정책을 세우고, 국민을 위하고 사랑하며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대한민국을 굳건히 세우는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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