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佛 성매수자만 처벌 법 통과.. 매춘여성 "생계 위협"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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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佛 성매수자만 처벌 법 통과.. 매춘여성 "생계 위협"반발
  • 국종환 기자
  • 승인 2016.04.07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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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의 몸을 돈으로 사는 것을 일반적으로 여긴 통념을 종식시킨 것이다

프랑스 의회가 6일(현지시간) 그동안 논란이 됐던 성매수자 처벌 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AFP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하원은 이날 성 매수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성 매수자에게 1500유로(약 197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성매매처벌법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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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따르면 성 매수가 처음 적발된 경우 15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되며 이후 또 적발될 때에는 3750유로(약 493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일정시간 성매매 예방 교육도 받게된다. 

480만유로(약 62억9000만원)를 투입해 매춘 여성들이 새로운 직업을 찾는 것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 매춘 여성이 더이상 매춘에 종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정부가 정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일시적으로 6개월간 거주권을 인정하기로 했다.

프랑스에는 최소 3만명의 매춘부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그 중 80% 이상이 외국인으로 알려져 있다. 대부분이 동유럽이나 아프리카, 중국, 라틴 아메리카 출신이다.

집권 사회당이 2013년 발의한 이번 법안은 우파 의원과 매춘 여성, 사회단체 등의 반대에 부딪혀 지난 2년 6개월 이상 논란이 이어졌다. 현재 유럽 모든 국가가 매춘 알선에 대해서는 유죄로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성 매수자에 대한 처벌을 정한 것은 스웨덴과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영국에 이어 프랑스가 다섯번째다.

스웨덴은 지난 1999년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성 매수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프랑스에서는 18세 이상 성인의 성매매는 불법이 아니지만, 매춘 알선이나 이를 통한 이익 추구는 법에 저촉된다. 기존에는 매춘 여성들이 길거리에 나와 성매매를 제의하면 처벌해왔다. 그러나 이번 법안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 하에 이를 삭제했다. 처벌 대상이 매춘 여성에서 성을 사들이는 남성에게로 옮겨간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주로 우파 상원의원들이 성 매수자 처벌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계속된 논의 끝에 상하원의 교착상태는 마무리됐으며 사회당이 장악한 하원은 이날 법안은 통과시켰다. 

법안을 제안한 마우드 올리비에 사회당 의원은 "이번 법안의 핵심은 누군가의 몸을 돈으로 사는 것을 일반적으로 여긴 통념을 종식시킨 것이다"면서 "우리는 끝내 생각의 변화를 이뤄낼 것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 법안의 이해 당사자인 매춘 여성들은 법에 불만을 표하며 저항했다. 새로운 법안으로 인해 매춘업이 쇠퇴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이날 회의가 진행된 의회 밖에서는 프랑스 매춘여성 노동조합인 STRASS의 회원 등 60여명의 매춘 여성들이 몰려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성 노동도 직업이다', '내 자신은 내가 지킨다' 등이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새 법안으로 3만여 매춘 여성들의 생계가 위협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매춘 여성은 "새 법안으로 경찰 탄압은 늘고 노동 여건은 저하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에는 13개 사회단체가 연대해 새 법안이 매춘 여성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동시에 본질적으로 그들을 억압할 것이라며 지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성 매수의 경우 개인 차원에서 현금 거래되기 때문에 적발이 어렵다는 것이다. 또 최근 빈번한 인터넷 성매매의 경우에도 새 법을 통해 적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출처 : 국종환 기자 뉴스  jhk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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