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대한민국 제헌 국회(大韓民國 制憲國會)는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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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대한민국 제헌 국회(大韓民國 制憲國會)는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하다
  • 박동현기자
  • 승인 2016.06.26 23: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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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국회 속기록전문, 1948년 5월 31일, 제헌국회의 출발은 다음과 같은 기도문으로 시작하였다. 대한민국의 출발이 감사기도로 시작되었다.
▲ 초대 국회의장, 건국대통령 이승만 ,

대한민국의 제1대 국회인 대한민국 제헌 국회(大韓民國 制憲國會)는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한 국회를 뜻하며 1948년 5월 31일 구성되고 1950년 5월 30일까지 활동한 국회를 말한다.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국민의 직접 투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을 구성원으로 한 국회이다. 제헌국회는 대한민국의 제1공화국이 수립되기 전인 1948년 5월 31일에 구성되었으므로 엄밀한 의미에서는, 군정기의 시기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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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국회의장과 초대 국회의장을 지낸 이승만 1948년 5월 10일 UN한국임시위원단 UNTCOK)의 감시 아래 대한민국 제헌국회를 구성하기 위한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948년 5월 31일 월요일 아침 열시가 조금 지난 때, 국회의사당(중앙청 홀)에 모인 198명의 제헌의원들은 제1차 회의에 들어갔다. 국회선거위원회 사무총장 전규홍(뒤에 국회사무총장)의 성원 보고에 이어 노진설 국회선거위원장 (뒤에 심계원장)이 최고연장자인 이승만을 임시의장으로 추대할 것을 제의하자 의원들은 박수로 환영했다.

이승만은 "나는 먼저 우리가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감사를 드릴터인데 이윤영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에게 기도를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제헌국회는 5월 31일 이승만을 초대 국회의장으로, 신익희를 부의장으로 선출하였다. 6월 초, 국회헌법기초위원회에 헌법 초안이 제출되었다.

헌법 초안은 이승만도 포함한 모든 정파들이 동의한 의원내각제를 채택했는데, 6월 15일 이승만이 돌연 기초위원회에 나타나 의원내각제를 대통령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7월 17일 헌법을 제정, 공포하였으며 7월 20일 제헌국회 국회의원들의 간접선거에 의한 제1대 대통령 선거로 이승만 후보를 초대 대통령으로, 이시영 후보를 부통령으로 선출했다. 남한만의 단독 총선거에 반대한 김구, 김규식은 불참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선포식

8월 5일 제40차 본회의에서 김웅진의 발의로 친일파 처단 문제를 다시 본격 논의하기 시작했다. 대통령 이승만은 8월 15일 정부를 구성하고 대한민국의 수립을 국내외에 선포하였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선포식과 함께, 이승만은 제1공화국 제1대 대통령 취임식을 치렀다. 이로써, 미군으로부터 권력을, 임시정부로부터 한국인의 법률상 주권(主權)을 넘겨받았다. 제헌국회 속기록전문, 1948년 5월 31일, 제헌국회의 출발은 다음과 같은 기도문으로 시작하였다. 대한민국의 출발이 감사기도로 시작되었다.

임시의장(이승만)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가지고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감사를 드릴 터인데

▲ 이윤형의원 제헌국회에서 하나님께 기도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에게 기도를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윤영 의원 기도(일동기립)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시일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사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하나님은 이제 세계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만방에 현시하신 것으로 믿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리어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원치 아니한 민생의 도탄은 길면 길수록 이 땅에 악마의 권세가 확대되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오지 않을 수 없을 줄 저희들은 생각하나이다. 원컨대, 우리 조선독립과 함께 남북통일을 주시옵고 또한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저희들은 성스럽게 택함을 입어 가지고 글자 그대로 민족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러하오나 우리들의 책임이 중차대한 것을 저희들은 느끼고 우리 자신이 진실로 무력한 것을 생각할 때 지와 인과 용과 모든 덕의 근원되시는 하나님께 이러한 요소를 저희들이 간구하나이다.

이제 이로부터 국회가 성립되어서 우리 민족의 염원이 되는 모든 세계만방이 주시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며 또한 이로부터서 우리의 완전 자주독립이 이 땅에 오며 자손만대에 빛나고 푸르른 역사를 저희들이 정하는 이 사업을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회의를 사회하시는 의장으로부터 모든 우리 의원 일동에게 건강을 주시옵고, 또한 여기서 양심의 정의와 위신을 가지고 이 업무를 완수하게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하나이다.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의 우리의 환희와 우리의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에게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 제헌국회 당별 의원 배치도

정부 수립 이후, 9월 22일 반민족행위처벌법(反民族行爲處罰法, 법률 제3호) 을 제정하였다. 1949년 5월 20일 반민특위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하던 소장파 의원인 이문원, 이구수, 최태규 등이 체포되었다.

1949년 5월 23일 임시국회에서, 구속 의원의 석방결의안을 놓고 이틀간의 격론을 벌였지만 88 대 95로 부결되었다.

1950년 1월 미국 하원이 한국에 대한 경제원조 6200만 달러 지출 안을 1표 차로 부결시키자, 이에 대해 재고를 요망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 위한 토의가 벌어졌다. 국회의장 신익희는 한국 정부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또 미국의 원조를 남용하고 있으니 어찌 미국이 한국을 도울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자기라도 이런 정부엔 원조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민주국가를 세워 근본적 원인을 제거하지 않는 한 수 백장의 결의문을 미국에 보내도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950년 1월 27일 민국당과 무소속 일부가 제휴하여 79명의 연서로 내각책임제 개헌안을 제출했다. 1950년 3월 14일 개헌안이 표결에 부쳐졌다. 개헌 통과에는 3분의 2인 123표가 필요했는데, 66명의 국회의원이 기권해 개헌안이 부결되었다. 개헌안 찬성에 77표, 반대에 33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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