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선거 민주당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국무장관 시절 사용한 개인 이메일 서버 때문에 선거때까지도 골머리를 썩일 전망이다.
워싱턴DC 연방지법의 에밋 설리번 판사는 보수시민단체인 '사법 감시'(Judicial Watch)가 '개인 이메일 서버 사용과 관련해 질문에 응해 달라'며 클린턴 전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고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19일 내린 판결에서 설리번 판사는 '사법 감시'가 클린턴 전 장관을 직접 질문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았지만 서면 질의를 허용했다. 사법 감시'는 10월 14일까지 관련 질문을 클린턴 전 장관에 전달하고, 클린턴 전 장관은 서면답변을 '10월 14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클린턴 전 장관은 선거일인 11월 8일을 넘긴 뒤에 서면답변서를 낼 가능성이 커 보인다. 설리번 판사는 이번 판결에서 클린턴 전 장관을 보좌했던 국무부 전 고위 관료에게는 '사법 감시'를 대상으로 직접 증언하라고 지시했다.
이 관료는 부하 직원들에게 클린턴 전 장관의 개인 이메일과 관련해 문제 제기하지 말라고 경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료의 증언은 대통령선거 전인 10월 31일 진행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이에 따라 클린턴 전 장관의 개인 이메일 서버 사용을 둘러싼 논란은 대통령선거 때까지도 이어질 전망이다. '사법 감시'의 회장인 톰 피튼은 직접 질문 기회가 허용되지 않은 것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지만 그래도 판결에 만족했다.
반면 클린턴 전 장관 캠프의 대변인인 브라이언 팰런은 "사법 감시라는 조직은 1990년대부터 클린턴 가족을 공격해 왔다. 이것도 클린턴 전 장관의 선거 캠페인을 공격하려고 의도된 또 하나의 소송"이라고 깎아내렸다. 출처 : su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