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총회장 김의식 목사 첫 행보는 ‘반기독교 악법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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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 총회장 김의식 목사 첫 행보는 ‘반기독교 악법 철폐’
  • 박동현 기자/ 이대웅 기자
  • 승인 2023.09.28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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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에서 성명 발표… ‘종전 선언’ 논란 해명, ‘차별금지’로 ‘자유’ 제약하는 역차별, 교원임용 권은 기독사학 존립에 직결, ‘젠더이데올로기’ 학생인권조례 폐지
동성결혼 합법화 어떤 정책도 반대 ‘종전선언’ ‘미군철수’, 남침에 악용돼
예장통합 총회장 김의식 목사을 비롯한 총회 임원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사립학교법 등 반기독교적 악법들에 대한 분명한 반대 메시지를 발표하는 것으로 제108회기를 시작했다. 25일 양화진 외국인선교사묘원을 방문한 후 국회의사당 앞에서 가진 시무식에서 성명을 발표하는 김의식 총회장. ⓒ이대웅 기자

예장통합 총회장 김의식 목사를 비롯한 총회임원, 남선교회전국연합, 여전도회전국연합 임원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사립학교법 등 반기독교적 악법들에 대한 분명한 반대 메시지를 발표하는 것으로 제108회기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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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임원회는 25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차별금지법·개정 사립학교법(학생인권조례)·동성애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회재·강선우 의원이 함께했다..

김 총회장은 직접 낭독한 성명서에서 “최근 한국기독교의 사회에 대한 기여에 대해 부정하거나 기독교 정신에 위배되는 몇 가지 정책 시도 등 우려할 만한 사안에 대해 입장을 표명한다”고 했다.

김 총회장은 먼저 “본 총회는 우리 사회 일각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혹은 평등기본법, 소수자보호법, 동성애합법화)을 제정하는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힌다”며 “‘차별 금지’의 이름으로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양심·신앙·학문의 자유’를 크게 제약해 역차별이 된다”고 했다.

둘째로 “기독교학교의 교원임용권을 박탈한 21대 국회의 ‘개정사립학교법’에 반대하며 기독교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사립학교법 재개정’에 나설 것을 천명한다”며 “수많은 애국인재의 양성, 조국의 독립과 안보를 위해 혼신의 힘을 쏟아 온 종교계 사립학교인 기독교학교는 ‘기독교적 건학이념 구현’과 ‘학교 발전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인사권이 자주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고 했다.

통합 총회 임원회(총회장 김의식 목사)는 25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무식을 갖고 차별금지법‧개정 사립학교법(학생인권조례)‧동성애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어 “개정된 사립학교법으로 인해 학교의 교원 임용권은 시도교육감에게 강제 위탁되었고, 건학이념에 동의하지 않는 비신앙인과 타종교인 심지어 이단들의 침투를 막을 수 없게 되었다. 교원임용권은 기독교학교의 정체성 및 존립과 직결된 것으로 결코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통합 총회 임원회는 25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무식을 갖고 차별금지법‧개정 사립학교법(학생인권조례)‧동성애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회재‧강선우 의원이 함께했다. ⓒ송경호 기자

셋째로 “2010년 도입된 ‘학생인권조례’는 조기 성교육과 편향된 젠더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인권 개념을 교육 현장에 강제함으로써 기독사학을 비롯한 종교계 사립학교의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철저하게 제한시켰다”며 “교권 추락의 주 원인이 되는 아동복지법 17조 5항 ‘정서적 아동 학대 금지’ 항목과 학생인권조례의 전면적 개정을 요구한다”고 했다.

넷째로 “동성애 및 동성결혼이 죄임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고 날이 갈수록 학교, 군대와 사회에 퍼져가는 동성애자들의 치유가 가능함을 분명히 경험한다”며 “다음세대와의 단절을 가져오는 동성애 및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어떠한 정책에도 분명히 반대함을 온 천하에 선언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땅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주국방으로 평화의 힘을 길러나갈 뿐만 아니라 한미상호방위조약과 같은 한미동맹이 우리에게는 필수적”이라며 “WCC를 비롯해 항간의 종전선언과 더불어 미군철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북한의 남침을 돕는 결과로 악용되고 말기에 결사 반대한다”고 전했다.

                                 “‘종전’ 선언문, 사전에 검토 못한 불찰”

김 총회장은 시무식 이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이번 입장 발표에 대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없고 교권을 무너뜨리는 사학법과 학생인권조례는 개정되고 폐지돼야 한다. 대한민국이 큰 위기 앞에 놓여 있다”며 이유를 전했다.

특히 이번 총회 중 에큐메니칼예배에서 발표된 ‘정전 70년 한반도 화해 평화를 위한 성명’에 대한 잡음도 즉각적으로 해소하고자 했던 측면도 컸다. 당시 성명에서는 “정전협정에서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고 한국전쟁의 종전을 공식적으로 선포해야 한다”고 했는데, 김 목사는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불찰이 있었다. WCC의 발표일 뿐 총회장 저 자신이나 총회 의사와는 반대되는 견해이기에 오늘 총회의 강력한 입장을 전달한다”고 밝혔다.

한편 임원회는 이날 오전 양화진 외국인선교사묘원 언더우드 선교사와 켄드릭 선교사 묘를 방문했다. 김 총회장은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한국교회의 부흥과 대한민국의 번영을 이룬 선교사들 묘역에서 예배하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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