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통합, 김기동·故 박윤식 목사 등 특별사면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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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 통합, 김기동·故 박윤식 목사 등 특별사면 선포
  • 김진영 기자
  • 승인 2016.09.12 22: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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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영남 총회장 “용서는 권리 아닌 의무”… 권징 16명·언론 1곳도 포함

채영남 총회장 “용서는 권리 아닌 의무”… 권징 16명·언론 1곳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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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 통합 채영남 총회장(맨 오른쪽)이 방망이를 두드리며 특별사면을 선포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장 채영남 목사)이 김기동(김성현과 성락교회)·故 박윤식(이승현과 평강제일교회)·변승우·이명범 목사를 특별사면했다.

예장 통합은 12일 서울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채영남 총회장이 직접 방망이를 두드리며 이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선포했다.  

채 총회장은 특별사면 선언문에서 이들이 "회개와 개전의 정이 뚜렷하고 총회의 지도와 인도를 받기로 약속했다"며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로 맞이함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한다"고 했다.

선포에 앞서 낭독한 '총회장 담화문'을 통해서는 "그 동안 우리는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많은 사람들과 교회를 이단으로 결의하고 그들과 담을 쌓고 지내왔다"며 "성경과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거스를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용서는 권리가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 용서하고 화해하자. 갈등과 분쟁으로 고통받는 성도들과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과 한국교회의 지체로 돌아오도록 기도하자"며 "그래서 총회 2세기를 부흥과 성장, 감동과 감격으로 새롭게 시작하자"고 전했다.

이날 함께 자리한 이홍정 사무총장은 "성도와 교회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과 복음의 온전하고 총체적인 차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과정에 있다"며 "따라서 신학적 독선과 오만은 금물이며,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은 범죄"라고 했다.

이 밖에 통합측은 권징책벌자 16명과 이단옹호언론 1곳도 특별사면 했고, 기장 설립자인 故 김재준 박사에 대해선, 그를 파면하기로 한 제38회 총회 결의를 철회하도록 제101회 총회에 청원하기로 했다.

사면 대상을 심사했던 특별사면위원회 위원장 이정환 목사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 문제로 이단 정죄된 자 △본질적 문제라 할지라도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해 개선할 의지를 가진 자 △사면 후 총회가 실시하는 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자 등이 이번 사면 대상 선정 기준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제100회 총회는 특별사면위원회를 총회특별원회로 구성, 1912년 9월 1일 총회 창립일부터 제100회 총회 폐회 때까지 책벌 받은 자들 중 "회개하고 용서와 자비를 구하는 자들에게 제 100회기에서 한시적으로 사면할 수 있도록"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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