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하반기) 대학기관평가인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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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하반기) 대학기관평가인증 결과
  • 박동현 기자
  • 승인 2024.01.31 1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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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는 대학이념 및 경영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교원 및 직원 학생지원 및 시설 대학성과 및 사회적 책무 등 5개 영역, 30개 평가준거로 이뤄졌다. 장로회신학대학교는 이 같은 평가기준 전 영역에서 충족 판정을 받았다.
장신대 전경, 우측이 한경직 기념관
장신대 전경, 우측이 한경직목사기념예배당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병설 한국대학평가원(대학평가원)에서 실시한 2023년(하반기) 대학기관 평가인증에서 장로회신학대학교가 ‘인증’을 획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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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는 대학이념 및 경영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교원 및 직원 학생지원 및 시설 대학성과 및 사회적 책무 등 5개 영역, 30개 평가준거로 이뤄졌다. 장로회신학대학교는 이 같은 평가기준 전 영역에서 충족 판정을 받았다.

대학평가인증위원회(위원장 정성택, 전남대학교 총장)는 56개 신청 대학 중 49개 대학 ‘인증’, 5개 대학 ‘조건부인증’, 1개 대학 ‘인증유예’, 1개 대학 ‘불인증’으로 인증 판정을 확정하였다(2023. 12. 19.) ‘인증’ 대학은 2024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5년간 인증이 유효하다.

‘조건부인증’ 대학은 2년간 인증이 유효하며, 1개년 개선 실적으로 미흡한 평가영역에 대해 보완평가를 받아야 한다. ‘인증유예’ 대학은 2년 이내 개선 실적으로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불인증’ 대학은 판정 이후 차회 연도에 재신청 후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인증(조건부인증) 대학의 인증기간은 각 대학별로 상이하며, 한국대학평가원 홈페이지(https://aims.kcue.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 운영대학기관평가인증은 「고등교육법」 제11조2(평가)를 법적 기반*으로 하며,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고등교육법」 제11조의2(평가) (2007.10 신설)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2007. 5 제정)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2008. 11 제정) 고등교육기관의평가·인증등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21163호, 2008. 12 제정)

대학기관평가인증은 1주기(2011~2015년), 2주기(2016~2020년)에는 대학교육에 대한 질보장을 통해 사회적 책무와 국제적 통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되었고, 3주기(2021~2025년)에는 대학교육의 질개선 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대학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대학평가원은 교육부로부터 기관평가인증제 시행기관으로 재지정받아, 3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을 5년간(2021~2025년) 시행한다.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인정기관 정부지정 공고(한국대학평가원) (교육부 공고 제2020-303호, 2020. 8. 14) 3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 결과 활용

대학기관평가인증 결과는 다양한 측면에서 활용된다. 대학에는 자기점검의 기회 및 상시 평가체제 구축을 통한 교육의 질개선 사회에는 대학교육에 대한 질보장과 사회적 공신력 부여  국가적으로는 고등교육 질보장 체제 구축 및 재정 지원을 위한 객관적 정보 확보.

2014년부터 정부 행·재정지원 사업과 연계  2025학년도부터는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에 따른 경영위기대학과 대교협의 기관평가인증에서의 미인증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에 일반재정을 지원  인증유예, 인증정지, 불인증(인증취소 포함) 대학 및 기관평가인증을 미신청한 대학 국제사회에는 고등교육의 국제적 통용성과 교류 협력 증진을 위한 고등교육 질보장 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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