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김건희 여사 함정몰카’ 최재영 목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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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김건희 여사 함정몰카’ 최재영 목사 고발
  • 박동현 기자/
  • 승인 2024.03.1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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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영 목사의 친북(親北) 전력과 관련 “2018년 6월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인물”이라며 “불법 녹화 역시 북한이 개입되지 않았다고, 지령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최재영이 미국 시민권자 임에도 북한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전향’이나 북한당국과의 관련성이 없었다고 단언할 수가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기총 사무총장 김정환 목사가 7일(목)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최재영 목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이하 한기총)가 김건희 영부인을 상대로 ‘함정 몰카’를 행한 '최재영 목사와 해당 장면을 보도한 서울의소리 백모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 한기총 사무총장 김정환 목사는 7일(목)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최 목사와 백 대표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 및 무고죄’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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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피고발인 최재영은 김건희 여사에게 어떠한 부정한 청탁이나 대통령의 직무상 관련된 요구를 한 사실이 없어 처벌될 사실이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피고발인들은 공모하여 허위로 김건희 여사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발인들은 최재영이 김건희 여사에게 부정한 청탁 내지 대통령 직무 관련 요구를 한 사실이 없어 처벌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모 씨는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최재영은 백모 씨의 말이 사실인 것처럼 주장하며 함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도 추가했다.

이들은 최재영 목사의 친북(親北) 전력과 관련 “2018년 6월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인물”이라며 “불법 녹화 역시 북한이 개입되지 않았다고, 지령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최재영이 미국 시민권자 임에도 북한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전향’이나 북한당국과의 관련성이 없었다고 단언할 수가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과거 경찰 수사를 받았던 기록들과 그 이후 친북 활동을 했던 것에 북한의 개입은 없었는지, 지령을 받고 움직였는지 여부를 미국 수사당국과 함께 철저히 조사할 필요성을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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