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 1신] 시작부터 총신대 관련 ‘면직’ 등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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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 1신] 시작부터 총신대 관련 ‘면직’ 등 중징계
  • 김진영 기자
  • 승인 2016.09.27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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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례적 결의시행 방해자조사처리위 보고… 소란 끝에 통과
 ▲합동 제101회 총회가 진행되고 있다. ⓒ김진영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제101회 정기총회가 26일 서울 충현교회에서 143개 노회, 1,536명의 총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했다. 총회는 오는 30일까지 각종 현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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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예배에선 박무용 총회장이 설교했다. 박 총회장은 특히 "총회가 결의한 것은 설사 손해를 입더라도 따라야 한다. 그래야 총회의 질서가 바로 선다"며 "하지만 총회 결의에도 불구하고 세상 법정으로 가는 일이 많다. 총회에도 헌법과 규정이 있다. 그런데 사사건건 세상 판결을 받아야 한다면 총회 결의가 왜 필요한가"라고 했다.

이어 성찬예식이 거행됐고, 이후 박무용 총회장의 선언으로 제101회 총회가 개회했다. 첫 보고는 총회결의시행방해자조사처리위원회(위원장 윤익세 목사, 이하 조사위)가 했다.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조사위 보고 결과에 따라 총대권이 최종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 조사위가 조직된 목적은, 지난 제99회·제100회 총회에서 있었던 총신대 관련 결의를 따르지 않고 그 시행을 방해한 자에게 징계를 내릴 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함이다.

지난 두 차례의 총회에서 총대들은 총신대 재단이사회 정관과 운영이사회 규칙을 일부 개정할 것을 결의했으나 이 문제를 두고 당사자들 사이에서 사회법 소송이 벌어지는 등 최근 교단 내에서 가장 큰 논란이 돼 왔다.

▲총회결의시행 방해자 조사처리위원회 보고가 시작되자 장내가 소란해 지고 있다. ⓒ김진영 기자

이날 조사위 보고가 진행되고, 총회가 행정회에서 치리회로 전환되자 장내는 일시에 소란해 졌다. 조사위는 관련자 중 일부에게 총대권 정지는 물론 '면직' 등의 중징계를 내렸다. 그 때마다 여기에 반대하는 총대들의 고성이 쏟아졌다. 그러나 조사위 보고는 모두 받아들여졌다.현재 오후 사무처리는 정회했고 저녁 7시 30분 속회한다. 크리스천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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