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측 광성교회 오늘(11,14일)부터 본당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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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측 광성교회 오늘(11,14일)부터 본당 사용
  • 박동현기자
  • 승인 2016.12.14 15: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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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측 광성교회 담임 남광현목사는 14일 새벽기도회를 시작으로 18일 주일부터 본당에서 예배를 인도하게 된다.
▲ 광성교회 외부모습

무려 13여 년 동안 교회분쟁을 하며 당사자 스스로도 마음이 아팠겠지만 한국교회에 아픔을 주었던 천호동 광성교회 양측이 가시적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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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담 판사가 법리적 판결로는 10년 이상 양측이 사안에 따라 번갈아 가면서 이기고 지기도 하면서 건강한 답이 안 보이자 양자 “합의 판결”을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측 광성교회는 본당을 사용하다 상대측의 “교인지위 인정 판결” 에 의해 본당을 내주고 지금까지 협소한 1층 로비와 계단 소예배실을 사용했었다. 통합측 광성교회는 본당을 14일 새벽 기도회부터 사용하며 상대측은 다시 교육관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합의를 했다. 양측은 협의하여 교육관측에 상당한 금액을 지원하여 예배당을 건축 또는 매입하도록 합의도 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많은 변수를 안고 있다 상대측이 내부적 갈등으로 교인이 현처하게 줄어들 경우에는 재협상해야 하는 문제도 되며 남은 소수에게 고액을 줄 수 없다는 명분이 생긴다. 이미 오륜교회로 가겠다는 사람들과 본당 측으로 오겠다는 사람도 상당수 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통합측 광성교회는 거액의 돈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고 성대측도 내부적 합의를 통해 돈을 수령할 법적인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상대측은 일부 교인들과의 갈등으로 교회를 사임한 이성곤목사 후임에 부목사 중에서 투표와 양보를 통해 박재신목사를 담임으로 교인총회를 통해 결정했다. 

▲ 분쟁 당시 사진

한편 상대측이 재산권 소송에서 패소하자 고법에 상고하면서 법원에 공탁한 23억 원은 돌려받게 되며, 지난 소유권판결 이후 본당 등 시설사용에 대한 비용은 판결문에 따라 약 30억원을 상대측이 통합 측에 내놓아야 한다. 이 사건을 담당한 판사는 크리스천으로 알려졌으며 합의판결을 유도하고 양측은 동의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다. 광성교회 분쟁은 이성곤목사가 2003년 9월 같은 노회 대양교회 위임목사를 사임하고 광성교회로 위임 청빙되었다 한동안 목회를 잘 하는 것으로 알려 졌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교회를 개척한 원로 김창인목사와 갈등이 시작되었으며 지지 교인이 양분되면서 교인 간에 분쟁이 촉발되었다.

관성교회당 위치가 천호동 대로변이 있어 교회분쟁으로 양측의 거친 몸싸움이 TV 뉴스에 방영되기도 했었다. 경찰출동과 소방차 출동 펜스설치 등 교회의 부정적인 면을 노출하기도 했었다.

광성교회 담임 남광현목사는 교회공동체의 마음의 상처 회복을 위해 29일(목) 밤 힐링 연주로 소문이난 바이올리니스트 박지혜를 초청하여 간증과 연주를 듣는 시간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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