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영장실질심사를 심리한 조의연(51)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해 관심이 몰리고 있다.
조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15분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외부와의 접촉을 끊고 14시간여를 사건 기록에 대해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칙주의자답게 조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며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조 부장판사는 박영수 특별검사팀 '구속 1호'인 문형표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과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연루된 청와대와 문체부 핵심 인사 4명의 영장심사를 진행했다.
이중 특검팀의 '영장 기각 1호'인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영장 심사 결과도 조 부장판사의 손에서 나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 단계에서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차은택 광고감독 등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반면, 지난해 9월에는 검찰이 17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에 대해선 "법리상 다툴 부분이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번 이 부회장과 비슷한 기각 사유다. 또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 존 리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도 증거와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조 부장판사는 평소 합리적이고 매끄럽게 재판을 진행한다는 평을 듣고 있지만, 이번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으로 큰 비판여론에 직면한 상황이다.
트위터 아이디 @ne****는 "자고 일어나니 영장 기각. 조의연 판사 이름까지 기억해야겠네"라며 조 부장판사의 이번 결정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아이디 @Vic****는 "내가 보기엔 국민 우롱 판사다"라며 "유전무죄 증명한 셈이다. 역사에 길이 남을 듯 하다. 유전무죄 조의연"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충남 부여 출신인 조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2년 사법시험과 행정고시에 동시 합격한 뒤 판사로서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다. 1998년 대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조사심의관, 서울고법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역임했다. 본사협약 포커스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