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비선진료·차명폰' 靑행정관 이영선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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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선진료·차명폰' 靑행정관 이영선 구속영장 기각
  • 이유지 기자
  • 승인 2017.02.28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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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위반방조·전기통신사업법위반·위증 등 혐의 법원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 인정하기 어려워"
▲ [영장심사 마친 이영선]청와대 '비선진료' 개입 의혹과 관련,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구치소로 돌아가기 위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2017.02.27 이승배 기자 photolee@focus.kr

(서울=포커스뉴스) 법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진료'와 '차명폰' 사용 관여 혐의를 받는 이영선(38) 청와대 제2부속실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27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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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의 심리로 이날 오후 3시부터 서관 321호 법정에서는 이 행정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렸다.

법원은 "영장이 청구된 범죄사실과 그에 관해 이미 확보된 증거, 피의자의 주거, 직업 및 연락처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행정관이 받는 혐의는 의료법 위반 방조와 위증,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등 총 4가지다.

그는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단골 성형외과 원장 김영재(57)씨와 '기 치료 아줌마' 등 비선 의료진이 청와대 관저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것을 도우며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방조한 의혹을 받고 있다.

2013년 5월 전후로 정호성(48·구속기소)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주사 아줌마 들어가십니다', '기 치료 아줌마 들어가십니다'라는 문자를 여러 차례 보낸 사실도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이행정관은 비선 의료진의 청와대 출입사실과 박 대통령의 차명폰 이용 사실을 알고도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를 부인하는 취지의 증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군대 후임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이 차명폰을 개통하고, 최씨와 박 대통령 등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차명폰으로 지난해 4월부터 약 6개월간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570회 통화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정농단' 의혹으로 최씨가 독일로 도피한 뒤에도 이러한 '비밀통화'는 127회나 있었다.

이 행정관은 또 지난해 12월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무단으로 불출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앞서 이 행정관은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지난 24일 특검팀에 자진 출석했으나,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면서 곧바로 체포영장이 집행돼 체포됐다. 이후 특검팀은 48시간 이 행정관을 조사했으며, 26일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본사협약 포커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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