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장관 “모든 기관의 종교자유 허용하도록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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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무장관 “모든 기관의 종교자유 허용하도록 보장하라”
  • 강혜진 기자
  • 승인 2017.10.11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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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프 세션스 미국 법무장관이 “종교적 신념을 가진 개인이나 사업체, 교회, 그리고 다른 기관들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연방정부가 가능한 최대한 법적으로 이를 허용하도록 보장하라”고 연방기관에 지시했다
▲ 종교자유 지침서 발표[제프 세션스 법무장관] CNN화면캡쳐

제프 세션스 미국 법무장관이 “종교적 신념을 가진 개인이나 사업체, 교회, 그리고 다른 기관들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연방정부가 가능한 최대한 법적으로 이를 허용하도록 보장하라”고 연방기관에 지시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최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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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의 이번 지시는 지난 5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한 후속조치로,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법무부에 “연방법에 종교자유 보호 해석 지침을 첨부하고, 모든 기관이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었다. 이에 법무부는 현지시간 지난 6일 종교자유 지침서를 발표했다.

25페이지의 문서에서 세션스 장관은 “자유활동보장 조항(The Free Exericise Clause)은 믿고 예배할 권리만을 다룬 것이 아니다. 자신의 신앙에 따라 특정 행위를 하는 것을 수행하거나 포기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1993년 제정된 종교자유회복법(Religious Freedom Restoration Act)을 포함해 연방법은 특정한 종교적 신앙에 필수적이든 아니든 종교 의식의 수행과 실행의 모든 측면을 포괄하도록 종교 운동을 광범위하게 정의하며 이같은 보호를 지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침서는 또한 자유활동보장 조항은 사람들을 보호할 뿐 아니라 사업체, 영리법인, 종교단체, 학교, 사립단체, 교회 및 교단 등의 종교자유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 개인이나 단체가 고용 상태나 어떤 정부 기관과의 관계 때문에 법으로 보장된 종교자유 보호권을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지침서는 정부가 부득이 하게 신자의 종교적 자유를 제한해야 할 경우, 그것이 정부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도 명시하고 있다.

법무부의 지침서가 발표되자, 보수단체들과 지도자들은 이에 대한 찬사를 보냈다.

가족연구위원회 토니 퍼킨스 회장은 성명을 통해 “오바마 행정부 아래의 연방 기관들은 예배 장소에서 뿐 아니라 공공장소에서의 종교자유 범위를 이해하지 못했고, 그 결과 자신들의 신앙에 따라 삶을 살아가려는 이들에게 벌금을 부과하면서 애국심이 넘치는 미국인들을 위협하기 시작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세션스 법무장관이 연방정부에 모든 미국인들이 그들의 신앙에 따라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존중하라고 통고했다. 이것은 미국의 건국 이래 우리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을 차지해왔던 자유”라고 밝혔다.

그러나 성소수자(LGBT) 옹호자들과 자유주의자들은 지침서에 나온 이같은 광범위한 종교자유의 보호가 성소수자 개개인이 연방정부 프로그램에 따라 잠재적 차별을 당하게 할 수 있고, 다른 충격들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04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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