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기고>“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정성진 목사의 실천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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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고>“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정성진 목사의 실천목회
  • 윤화미 기자
  • 승인 2015.10.28 2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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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진 목사(거룩한빛광성교회, 61)

26일 개혁주의생명신학 포럼이 ‘십자가 신앙’과 그 실천을 되새기는 자리로 마련됐다. 교회 안에서 십자가 신앙을 실천한 사례로, 거룩한빛광성교회 정성진 목사의 건강한 목회 방침이 소개돼 주목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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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목사 정년 줄이고 신임제 채택, 건강성과 내적 성숙을 강조해온 거룩한빛광성교회는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는 정성진 담임목사의 자기 권리 포기로 그 가치를 실현했다.

소속 교단법상 70세로 돼 있는 담임목사 정년을 65세로 줄이고 원로목사 제도를 폐지했다. 6년마다 담임목사 신임투표를 실시해 출석인원 과반수 지지를 받지 못하면 당회장직에서 사임하도록 돼 있다. 현재 61세의 정성진 목사는 두 번의 신임 투표를 거쳤고, 두 번 모두 90% 이상의 지지로 재신임에 성공했다. 

정 목사는 교회에서 담임목사의 영향력을 70% 이하로 낮추고 평신도 중심의 사역을 권장했다. 담임목사 독재적 운영과 은퇴 후 교회 분열과 쇠퇴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그는 “한국교회 지도자를 만나보면 교회에 대한 영향력이 90%를 넘는다. 의논하는 구조가 없어 갑자기 떠오른 것을 명령하기도 하고, 토론하는 부분이 거의 없다. 내 마음대로 교회를 이끌어가면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독재자 이후에는 반드시 과두 정치가 되고 사분오열 돼서 침몰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담임목사의 실천에 따라 교인들도 ‘자기 권리 포기’에 응했다. 시무장로는 6년 단임 65세 정년이며, 원로 및 명예 장로, 명예 권사, 집사 제도를 두지 않기로 했다. 대신 여성 장로직을 신설하고 재무와 법률 전문 장로를 두었다. 이외 안수집사회장, 청년회장도 당회 구성원으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놨다.
 
재정 투명성과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마련, 민주적 의사결정이 돋보이는 교회는 재정에 있어서도 투명성 유지에 힘을 쏟았다. 수도사적 생활 실천을 강조한 정 목사 자신은 지난 해 월 급여로 480만원을 받고 교회 재정에 대한 결재권을 담당 장로에게 위임했다.
 
매 주일 주보에는 지난 주 예배 참석 인원과 헌금 내역이 상세히 공개되고, 3개월에 한 번은 전 교인에게 수입과 지출내역이 담긴 회계보고서가 배포된다. 교회는 재정에 대한 교인들의 자유로운 질문과 토론이 가능한 환경을 열어주고 있다.
 
성장 전략보다 건강 전략을 강조해 오며 교회는 또한 다양한 교회를 개척, 분립해 왔다. 18년이 지난 지금 개척된 교회만 15곳이다. 지원금을 주고 교인을 파송해 건강한 교회 개척을 추구했다. 교회 개척 이외에도 거룩한빛광성교회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웃을 섬기는 교회로 소문나 있다. 정성진 목사는 섬김 사역을 설명하며 “교회는 퍼주다 망해도 성공”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이웃 섬기기와 선교에만 130억 예산의 51%를 사용했다는 교회는 해피월드복지재단과 사회선교위원회, 전도위원회를 중심으로 복지 및 사회선교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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