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로 이영훈 목사 명예훼손한 2인 기소돼
상태바
허위사실로 이영훈 목사 명예훼손한 2인 기소돼
  • 박동현 기자/이대웅 기자  
  • 승인 2021.11.24 19: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 모두 불구속 공판 결정,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북부지검에 따르면, 김 씨는 정 씨와 전화 통화 및 직접 만나 대화하는 과정에서 이영훈 목사에 대한 허위사실들을 적시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하였고, 정 씨는 여의도순복음교회 목회자 및 장로 직원 등을 대상으로 이영훈 목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어 이영훈 목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이영훈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담임목사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김모 씨(순복음강남교회)와 정모 씨(순복음도봉교회)가 각각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북부지검에 의해 불구속 공판에 넘겨졌다.

Like Us on Facebook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북부지검에 따르면, 김 씨는 정 씨와 전화 통화 및 직접 만나 대화하는 과정에서 이영훈 목사에 대한 허위사실들을 적시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하였고, 정 씨는 여의도순복음교회 목회자 및 장로 직원 등을 대상으로 이영훈 목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어 이영훈 목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