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모든 종교시설 집합제한명령(集合制限命令)을 발(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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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모든 종교시설 집합제한명령(集合制限命令)을 발(發)합니다.
  • 박동현 기자
  • 승인 2020.08.14 1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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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시설에서는 이번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엄정하게 지켜주시기 바라며, 위반 시에는 집합금지로 조치가 강화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부과 등 엄중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위반하여 종교모임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검사 ․ 조사 ․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다는 점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 
이재명 경기도 지사 

아래는 경기도가 14일 3시경에 발표한 내용 전문이다.(기자의 인스타그램에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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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모든 종교시설 집합제한명령(集合制限命令)을 발(發)합니다.

존경하는 1,370만 경기도민 여러분, 경기도지사 이재명입니다. 수도권에서의 코로나19 집단감염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에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7월 27일부터 8월 13일까지 도내에서 21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37%에 달하는 78명이 종교시설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감염사례는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지 않은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종교모임 후 식사제공 및 단체로 식사하는 행위, 성가대 연습 및 활동 시 마스크 미착용 등 동일한 위반사례가 반복되고, 이로 인해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부득이 경기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경기도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립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8월 15일부터 2주간(8월29일) 발효됩니다. 

첫째,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을 제외한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둘째, 정규 예배․미사․법회 시 찬송 자제, 통성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 금지, 셋째,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 넷째,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 다섯째,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여섯째, 방역관리자 지정, 일곱째, 마스크 착용, 여덟째, 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 및 소독대장 작성, 아홉째, 시설 내 이용자 간 2m 간격 유지.

해당시설에서는 이번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엄정하게 지켜주시기 바라며, 위반 시에는 집합금지로 조치가 강화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부과 등 엄중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위반하여 종교모임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검사 ․ 조사 ․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다는 점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종교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은 종교의 자유 침해가 아닌 감염병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종교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에 더해, PC방, 다방, 목욕장업, 학원, 교습소 등은 지난 5월 집합 제한이 중단된 바, 이 시설에 대해서도 철저한 예방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하는 집합제한 명령을 내립니다.

도민 여러분,

우리나라는 전세계로부터 모범 방역국가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철저한 대응과 의료진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세계 어느 나라 국민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성숙한 시민의식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도지사로서 도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각심이 느슨해진 틈을 타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자칫 대규모 집단감염 발생으로 제2의 대유행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나와 이웃, 공동체를 위해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2020년 8월 14일 경기도지사 이 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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