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법 반대 공개 청원. 길원평 교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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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법 반대 공개 청원. 길원평 교수 제공
  • 박동현 기자
  • 승인 2020.09.30 22: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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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의 생명을 존중하는 여성 교수들의 동참을 10월 3일(토)까지 바랍니다. 2019년 4월에 헌재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해서 올해 말까지 개정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정부는 추석 후에 낙태죄 후속입법 할 방침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임심 14주 이내에는 낙태가 가능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14주 태아 모습, 출처 : 구글 이미지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는 여성 교수들의 동참을 10월 3일(토)까지 바랍니다. 2019년 4월에 헌재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해서 올해 말까지 개정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정부는 추석 후에 낙태죄 후속입법 할 방침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임신 14주 이내에는 낙태가 가능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https://bit.ly/3404dL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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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14주를 낙태 허용의 기준으로 정하려는 것은 인간 생명의 주기를 인위적으로 나눈 것으로 어떠한 과학적 근거도 없습니다. 또한 12주 이내에 95%의 낙태가 이루어지는 현실로 볼 때, 이는 낙태 전면 허용과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 28일(월)에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여성 100인 명단이 발표되었습니다. https://bit.ly/3i8JlGw 심장이 뛰는 태아들의 낙태를 막는 [심장박동법] 발의에 앞장서고 있는 [행동하는 Pro-Life]에서는 태아생명과 임산부 보호를 위해 [낙태 허용반대 여성교수 100인]을 찾고 있습니다.

동참을 원하시면 성함, 소속대학, 소속 학부를 문자로 10월 3일(토)까지 제양규 교수(010-4389-0000에게 보내주십시오. [낙태죄 폐지 반대 여성 교수 100인] 모집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자료는 아래 사이트 참고바랍니다. https://bit.ly/3kLEI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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