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개정안, 정치가 과학 무시한 수치스러운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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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개정안, 정치가 과학 무시한 수치스러운 시도”
  • 박동현 기자/김신의 기자  
  • 승인 2020.10.07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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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라이프, “‘태어난 사람이 태어날 사람 차별 말아야” 성명
임신 14주까지 사유를 불문한 낙태 허용 입법 예고는 태아의 생명 보호의 최소한 장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엄연한 차별이며, 생명침해이고,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고 강조했다.
낙태법유지를바라는시민연대에 참여하고 있는 프로라이프. ⓒ프로라이프 여성회 Pro-Life Women Korea 공식 페이스북
낙태법유지를바라는시민연대에 참여하고 있는 프로라이프. ⓒ프로라이프 여성회 Pro-Life Women Korea 공식 페이스북

사단법인 프로라이프(회장 함수연)가 7일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낙태죄 개정안은 여론이 자연법칙을 이기고 정치가 생명과학을 무시한, 후대에 수치스러운 시도가 될 것”이라며 ‘태어난 사람이 태어날 사람을 차별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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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라이프는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했다”며 “헌법 정신은 ‘모든’ 생명의 보호이며, 민법에서도 생명의 시기는 수태한 때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처럼 법 정신이나 실정법이 태아가 생명임을 인정하고 있는데, 태어날 사람의 무고한 생명을 죽이는 행위를 국가가 법으로 허용한다는 것이 얼마나 모순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낙태 허용과 다름없는 이 개정안의 어디에서도 태아 생명권 보호를 위한 고려와 최소한의 법적장치를 찾아볼 수 없다”며 “낙태죄 폐지에 대한 여성의 목소리는 낙태에 대한 책임이 남성과 사회는 빠진 채, 여성에게만 부과되어 온 것에 대한 반발이었다.

그러나 오늘 입법 예고된 법무부 낙태죄 개정안은 임신의 공동 주체인 남성은 합법적으로 책임을 회피할 수 있게 하고, 수많은 여성은 피임의 수단으로 낙태를 강요당하게 만들며,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태아는 생명을 잃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그동안 지속해서 제기되었던 임신의 책임이 있는 남성에게 책임을 묻는 법안 마련 등의 노력을 해보지도 않은 채, 임신 14주까지 사유를 불문한 낙태 허용 입법 예고는 태아의 생명 보호의 최소한 장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엄연한 차별이며, 생명침해이고,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생명과학 전문가 그룹인 의학계의 의견을 겸허히 수용했는가?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정부는 남성의 양육책임법을 제정했는가? 여성의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

낙태가 여성의 몸과 마음에 어떤 해를 입히는지에 관해 충분한 연구와 의견 수렴을 했는가?”라며 “여성과 태아를 보호하기 위한 아무런 대책 없이 법무부의 낙태죄 개정안 입법 예고에 대해 크게 우려하며 성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출처 :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5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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